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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기준 ‘통과’해야 건축물 사용승인서 준다!
김병욱 의원, 「건축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22조제2항제3호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figokj@hanmail.net ) 등록일 : 2017-07-18 15:46:07 · 공유일 : 2017-07-18 20:01:55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장애인 편의시설 접근성 개선을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등이 설치 기준에 적합한지 검사하고 통과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사용승인서를 내주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6월) 8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용도의 건축물의 경우에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등 시설주관기관으로 하여금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있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및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러나 이행강제금 및 벌금의 부과에도 불구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이용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에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맞게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서를 내주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이동권 및 접근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공중이용시설 및 편의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권은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권리이며 비장애인과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생활과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라며 "오늘 발의한 장애인 편의시설 접근성 개선을 위한 법안이 통과돼 사회적 약자의 사회활동 보장과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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