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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신청 ‘가시권’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7-07-18 16:57:06 · 공유일 : 2017-07-18 20:01:58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보폭을 넓혔다.

18일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5일 오후 3시 세화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사업시행인가 등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 상정된 8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제1호 `조합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 ▲제2호 `사업시행계획(안) 승인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의 건` ▲제3호 `아파트/상가(주구중심) 차량 진출입구 공동사용 동의의 건` ▲제4호 `정비사업비 변경 동의의 건` ▲제5호 `관리처분계획 등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6호 `설계자 공공청사 설계 업무 추가에 따른 용역계약 변경의 건` ▲제7호 `조합 정관 일부 개정의 건` ▲제8호 `조합 선거관리 규정 일부 개정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서는 지난 6월 27일 제19차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조건부 보고 완료돼 한강에서 반포천 방향 통경축 확보, 디자인 특화 주동(복측형, 테라스형 등) 도입, 아파트/상가(주구중심) 공동출입구 사용, 지하철 출입구 설치 계획 및 보행 동선 개선, 단지 내 광장들(진입광장, 중심광장, 소광장) 형성 등보다 세부적인 설계계획(안)이 담겼다.

이에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와 제30조에 의거해 이번 총회에서 조합원들에게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의결을 구했고, 해당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됨에 따라 조합은 조만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다는 구상이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침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비롯한 여러 사업 관련 사항들이 매듭지어졌다"며 "이에 따라 조합은 이번 주 중으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 32(반포본동) 일대 14만445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100여 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1619명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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