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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에 공사 지연 피해 물은 왕십리뉴타운 재개발 조합 ‘패소’
지난 18일 대법, 시공자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낸 조합 패소 확정
repoter : 유준상 기자 ( Lostem_bass@naver.com ) 등록일 : 2017-07-18 15:45:34 · 공유일 : 2017-07-18 20:02:06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왕십리뉴타운 재개발사업 공사 지연으로 발생한 피해를 두고 시공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조합이 패소했다.

지난 18일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왕십리뉴타운2구역 재개발 조합이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GS건설, 대림산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공사기간을 당초 예정됐던 기간에서 연장하고 시공자에게 지체상금(공사 지연에 따른 배상금)을 부담시키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며 "또 시공자가 그 연장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모두 마쳤기 때문에 이 사건 공사가 지체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조합은 2007년 11월 시공자들과 공사기간을 착공일로부터 34개월로 한 재개발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2010년 10월 착공에 들어갔지만 분양가 책정을 두고 의견이 충돌하면서 5개월간 공사가 중단됐다가 2014년 2월에야 공사가 마무리 됐다.

이에 조합은 "197일간 공사가 지연돼 손해가 발생했다"며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각각 25억6857만 원,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을 상대로 각각 17억1238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그러나 "기존 공사기간 34개월에 공사 중단기간인 5개월을 더한 총 39개월 이내에 공사를 모두 마쳤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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