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서초구 구반포역과 신반포역 일대 대형 통합재건축 단지가 조만간 사업계획을 확정지을 전망이다.
신반포3차 통합재건축(신반포3차-반포경남-경남상가-신반포23차-우정에쉐르) 조합은 지난 13일 오후 2시 구역 인근 구반포 엘루체 컨벤션에서 2017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2565가구 중 총회 개최 및 안건 의결에 필요한 의사ㆍ의결정족수를 모두 충족했다.
총회에 상정된 ▲제1호 `조합 정관 변경(안) 의결의 건` ▲제2호 `자료의 공개 및 열람 방법 의결의 건` ▲제3호 `남서울교회 협약의 건` ▲제4호 `조합 임원 연임 결의의 건` ▲제5호 `협력 업체 인센티브 지급의 건` ▲제6호 `분야별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 ▲제7호 `설계개요 및 정비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 ▲제8호 `사업시행계획(안) 수립의 건` ▲제9호 `조합 임원 동호수 우선 지정의 건` 등 9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당초 최고 45층을 계획했던 서초구 신반포3차도 서울시 35층 기준을 수용하면서 지난달(5월) 16일 건축심의를 통과, 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다.
조합은 지난 14일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다고 전해졌다. 조합은 오는 9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올해 12월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내년 1분기 안으로 조합원 이주를 개시해 3개월 내 770가구, 6개월 내로 1795가구를 이주시킬 계획이다.
신반포3차 재건축 조합은 2003년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구성한 이래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해 10여 년을 끌어 왔으나, 2015년 4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반포경남과 신반포 23차는 각각 2011년과 2012년에 추진위를 구성했다. 2015년 6월 두 단지는 기존 추진위를 해산하고 사업 진행 단계가 빠른 신반포3차 조합과 통합해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통합 재건축사업 추진에 합의했으며, 이후 4개월 만에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기에 이르렀다. 아울러 구는 그해 10월 두 추진위에 대한 승인 취소를 고시했다.
이미 받은 조합설립인가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등에 따라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 통합 재건축사업과 관련해서는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93% 이상이 찬성한바 있다.
신반포3차 조합 관계자는 "통합 재건축이 완료되면 일대는 3000여 가구 규모의 `한강변 랜드마크`로 탈바꿈된다. 조합 관계자는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한강변 대단지인 데다 편의시설ㆍ학군 등 입지 여건도 우수하다. 향후 통합 재건축사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하기 위해 35층 제한을 받아들이는 등 시의 심의 기준과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했다. 오는 12월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려는 계획이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여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사업시행인가 신청도 늦어도 오는 8월께 진행할 예정이라 재건축 분양 주택 수 제한도 적용받지 않는다. 조합원 이익 제고를 실현시킬 일만 남았다"고 전했다.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서초구 구반포역과 신반포역 일대 대형 통합재건축 단지가 조만간 사업계획을 확정지을 전망이다.
신반포3차 통합재건축(신반포3차-반포경남-경남상가-신반포23차-우정에쉐르) 조합은 지난 13일 오후 2시 구역 인근 구반포 엘루체 컨벤션에서 2017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2565가구 중 총회 개최 및 안건 의결에 필요한 의사ㆍ의결정족수를 모두 충족했다.
총회에 상정된 ▲제1호 `조합 정관 변경(안) 의결의 건` ▲제2호 `자료의 공개 및 열람 방법 의결의 건` ▲제3호 `남서울교회 협약의 건` ▲제4호 `조합 임원 연임 결의의 건` ▲제5호 `협력 업체 인센티브 지급의 건` ▲제6호 `분야별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 ▲제7호 `설계개요 및 정비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 ▲제8호 `사업시행계획(안) 수립의 건` ▲제9호 `조합 임원 동호수 우선 지정의 건` 등 9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당초 최고 45층을 계획했던 서초구 신반포3차도 서울시 35층 기준을 수용하면서 지난달(5월) 16일 건축심의를 통과, 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다.
조합은 지난 14일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다고 전해졌다. 조합은 오는 9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올해 12월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내년 1분기 안으로 조합원 이주를 개시해 3개월 내 770가구, 6개월 내로 1795가구를 이주시킬 계획이다.
신반포3차 재건축 조합은 2003년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구성한 이래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해 10여 년을 끌어 왔으나, 2015년 4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반포경남과 신반포 23차는 각각 2011년과 2012년에 추진위를 구성했다. 2015년 6월 두 단지는 기존 추진위를 해산하고 사업 진행 단계가 빠른 신반포3차 조합과 통합해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통합 재건축사업 추진에 합의했으며, 이후 4개월 만에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기에 이르렀다. 아울러 구는 그해 10월 두 추진위에 대한 승인 취소를 고시했다.
이미 받은 조합설립인가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등에 따라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 통합 재건축사업과 관련해서는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93% 이상이 찬성한바 있다.
신반포3차 조합 관계자는 "통합 재건축이 완료되면 일대는 3000여 가구 규모의 `한강변 랜드마크`로 탈바꿈된다. 조합 관계자는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한강변 대단지인 데다 편의시설ㆍ학군 등 입지 여건도 우수하다. 향후 통합 재건축사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하기 위해 35층 제한을 받아들이는 등 시의 심의 기준과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했다. 오는 12월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려는 계획이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여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사업시행인가 신청도 늦어도 오는 8월께 진행할 예정이라 재건축 분양 주택 수 제한도 적용받지 않는다. 조합원 이익 제고를 실현시킬 일만 남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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