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관일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한 정당에 선거비용 보전액 1225억여 원과 국가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 15억6000여만 원 등 총 1240억6000여만 원을 지난 18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선거비용 보전대상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3개 정당으로, 청구액 1251억 4000여만 원의 97.8%에 해당하는 1225억여 원의 보전비용을 지급했다.
중앙선관위는 6개 반 23명으로 선거비용 보전 실사반을 편성하고, 50여일 동안 철저한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해 보전청구의 적법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 9억9000여만 원, 자유한국당 11억3000여만 원, 국민의당 5억 1000여만 원 등 총 26억4000여만 원을 감액했다.
주요 감액사유는 ▲통상적인 거래가격 초과 13억2000여만 원 ▲미보전 대상(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예비후보자 선거비용 등) 3억 1000여만 원 ▲선거사무원 법정 수당ㆍ실비 과다 지급 등 9000여만 원 ▲기타(단순 오기, 집계 오류, 점자형 선거공보 중복청구 등) 9억여원 등이다.
중앙선관위는 이와 함께 공직선거법 제122조의 2 제3항에 따라 득표율에 관계없이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인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발송비용 등 총 15억 6000여만원을 8개 정당에 지급했다.
한편, 누구든지 제19대 대선에 참여한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과 첨부서류에 대해 오는 9월 26일 까지 열람하거나 사본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중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 내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허위 보고 등 보전하지 아니할 비용이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시키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유경제=김관일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한 정당에 선거비용 보전액 1225억여 원과 국가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 15억6000여만 원 등 총 1240억6000여만 원을 지난 18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선거비용 보전대상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3개 정당으로, 청구액 1251억 4000여만 원의 97.8%에 해당하는 1225억여 원의 보전비용을 지급했다.
중앙선관위는 6개 반 23명으로 선거비용 보전 실사반을 편성하고, 50여일 동안 철저한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해 보전청구의 적법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 9억9000여만 원, 자유한국당 11억3000여만 원, 국민의당 5억 1000여만 원 등 총 26억4000여만 원을 감액했다.
주요 감액사유는 ▲통상적인 거래가격 초과 13억2000여만 원 ▲미보전 대상(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예비후보자 선거비용 등) 3억 1000여만 원 ▲선거사무원 법정 수당ㆍ실비 과다 지급 등 9000여만 원 ▲기타(단순 오기, 집계 오류, 점자형 선거공보 중복청구 등) 9억여원 등이다.
중앙선관위는 이와 함께 공직선거법 제122조의 2 제3항에 따라 득표율에 관계없이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인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발송비용 등 총 15억 6000여만원을 8개 정당에 지급했다.
한편, 누구든지 제19대 대선에 참여한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과 첨부서류에 대해 오는 9월 26일 까지 열람하거나 사본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중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 내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허위 보고 등 보전하지 아니할 비용이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시키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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