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위한 등기소 방문 없어진다
repoter : 박진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7-07-19 11:07:47 · 공유일 : 2017-07-19 13:02:00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증축하려는 경우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만으로 건물 표시변경등기까지 일괄 처리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18일부터 건축물의 용도 변경, 증축 등으로 건축물대장의 표시를 변경 신청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직권으로 등기소에 건물표시변경 등기를 신청하도록 건축법령을 개정하여 민원인은 등기수수료도 면제받고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처리되는 건물표시변경 등기는 허가권자가 관할 등기관서와 전자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국민과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를 획기적으로 줄였다.

특히, 대법원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을 개정하여 건물표시변경 등기수수료(3000원)를 삭제하는 등 민원인이 등기 수수료를 전자적으로 납부하는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하는 건물 표시변경등기 의무화 및 전자적 처리로 민원인의 관공서 방문에 따른 불편과 공적장부의 정보 불일치가 해소될 뿐만 아니라 건물표시변경 등기신청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