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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란유도제 주사 불법 판매 의사ㆍ브로커 적발 검찰 송치
repoter : 박진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7-07-19 11:08:00 · 공유일 : 2017-07-19 13:02:01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전문의약품인 배란유도제와 피임제를 불법 판매한 산부인과 의사 장모씨(남, 41세)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처는 또 `선택임신시술`을 희망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배란유도제 등을 판매하고 해외 의료기관에서 `선택임신시술`을 받도록 알선한 업체 대표 민모씨(남, 47세)도 같은 혐의로 적발했다.
`선택임신시술`이란 시험관 아기 시술 과정에서 수정란의 성별을 감별해 임신하는 시술로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에서는 금지되고 있다.
조사결과 의사 장씨는 지난 2014년 3월경부터 2015년 1월경까지 의약품 제약업체 또는 의약품 도매상에서 구매한 배란유도제 등 전문의약품(약 2760만 원 상당)을 무자격자 민씨에게 불법 판매했다.
민씨는 2014년 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환자들이 미국, 태국 등 해외에서 `선택임신시술`을 받도록 알선했으며, 알선 받은 환자들에게 의사 장모씨로부터 구입한 배란유도제 등 전문의약품(약 3920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특히, 민씨는 배란유도제 투여법과 피임제 복용법을 환자들에게 직접 안내하기도 했다.
배란유도제를 오ㆍ남용하는 경우 난소비대, 복막·흉막에 체액 축적, 복부팽만 등 증상을 동반한 `난소과자극증후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용 시 유의해야 한다.
실제로 불법 유통된 의약품을 사용하고 `선택임신시술`을 받은 환자 중 자궁 안에 복수가 차는 심각한 부작용을 겪은 경우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의ㆍ약사 등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이나 복약지도 없이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약품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식약처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식약처는 또 `선택임신시술`을 희망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배란유도제 등을 판매하고 해외 의료기관에서 `선택임신시술`을 받도록 알선한 업체 대표 민모씨(남, 47세)도 같은 혐의로 적발했다.
`선택임신시술`이란 시험관 아기 시술 과정에서 수정란의 성별을 감별해 임신하는 시술로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에서는 금지되고 있다.
조사결과 의사 장씨는 지난 2014년 3월경부터 2015년 1월경까지 의약품 제약업체 또는 의약품 도매상에서 구매한 배란유도제 등 전문의약품(약 2760만 원 상당)을 무자격자 민씨에게 불법 판매했다.
민씨는 2014년 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환자들이 미국, 태국 등 해외에서 `선택임신시술`을 받도록 알선했으며, 알선 받은 환자들에게 의사 장모씨로부터 구입한 배란유도제 등 전문의약품(약 3920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특히, 민씨는 배란유도제 투여법과 피임제 복용법을 환자들에게 직접 안내하기도 했다.
배란유도제를 오ㆍ남용하는 경우 난소비대, 복막·흉막에 체액 축적, 복부팽만 등 증상을 동반한 `난소과자극증후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용 시 유의해야 한다.
실제로 불법 유통된 의약품을 사용하고 `선택임신시술`을 받은 환자 중 자궁 안에 복수가 차는 심각한 부작용을 겪은 경우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의ㆍ약사 등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이나 복약지도 없이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약품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식약처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