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조합 임원 등이 용역 업체 선정의 대가로 금품ㆍ향응을 받거나 공사비를 부풀려서 건설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는 등의 비리를 방지할 대책이 나왔다.
19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발의 했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 의원이 지난해 11월 22일 대표발의 한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각 도시정비사업의 조합장 및 임원은 용역 업체 선정 과정에서 다양한 이권에 개입할 수 있어 용역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비리 행위가 적발돼 구속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됐다. 특히 현재 시공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만 일반경쟁 입찰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다수의 용역은 지명경쟁이나 수의계약으로 진행해 왔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조합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금액이 적거나 재난 등 긴급한 경우에만 지명경쟁ㆍ수의계약을 허용한다. 또한 금품ㆍ향응 등의 수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거나 수수한 자가 자진 신고한 경우에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개정안은 일반경쟁 입찰도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계약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밖에 현행법 하에서는 신탁 방식으로 추진되는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위탁자는 조합원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1세대 1가구 분양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신탁사인 경우에 위탁자도 조합원과 동일하게 1세대 1가구 분양 원칙을 적용하도록 해 도시정비사업 방식에 따른 분양권의 형평성을 제고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인가 신청 절차에서 사업시행인가 단계보다 조합원의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한 경우 시장ㆍ군수가 해당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타당성 검증을 의무화했다.
이에 대해 김현아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조합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업성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조합 임원 등이 용역 업체 선정의 대가로 금품ㆍ향응을 받거나 공사비를 부풀려서 건설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는 등의 비리를 방지할 대책이 나왔다.
19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발의 했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 의원이 지난해 11월 22일 대표발의 한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각 도시정비사업의 조합장 및 임원은 용역 업체 선정 과정에서 다양한 이권에 개입할 수 있어 용역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비리 행위가 적발돼 구속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됐다. 특히 현재 시공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만 일반경쟁 입찰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다수의 용역은 지명경쟁이나 수의계약으로 진행해 왔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조합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금액이 적거나 재난 등 긴급한 경우에만 지명경쟁ㆍ수의계약을 허용한다. 또한 금품ㆍ향응 등의 수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거나 수수한 자가 자진 신고한 경우에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개정안은 일반경쟁 입찰도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계약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밖에 현행법 하에서는 신탁 방식으로 추진되는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위탁자는 조합원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1세대 1가구 분양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신탁사인 경우에 위탁자도 조합원과 동일하게 1세대 1가구 분양 원칙을 적용하도록 해 도시정비사업 방식에 따른 분양권의 형평성을 제고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인가 신청 절차에서 사업시행인가 단계보다 조합원의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한 경우 시장ㆍ군수가 해당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타당성 검증을 의무화했다.
이에 대해 김현아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조합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업성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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