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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ㆍ증여재산 평가, 국세청 홈택스서 ‘가능’
repoter : 민수진 기자 ( vkdnejekdl@naver.com ) 등록일 : 2017-07-19 13:34:45 · 공유일 : 2017-07-19 20:01:31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앞으로 세무 전문가 도움 없이 스스로 상속ㆍ증여재산의 평가를 할 수 있게 된다.

지난 18일 국세청은 납세자가 상속ㆍ증여받은 재산을 스스로 평가하고 증여세를 전자신고 할 수 있는 `상속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서비스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앞서 종전에는 재산을 상속ㆍ증여받는 납세자는 해당 재산의 평가액에 따라 상속ㆍ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지금까지는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가격을 세무 비전문가인 납세자가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한바 있다. 이 때문에 값비싼 세무 컨설팅을 받거나, 최악의 경우 엄청난 가산세를 내는 일도 많았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상속ㆍ증여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토지, 주택, 일반 건물, 상장주식별로 평가 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해 재산의 매매가액과 유사재산의 매매사례 가액, 기준시가 등을 납세자가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전국의 공동주택과 수도권ㆍ지방 5대 광역시 소재 오피스텔의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을 제공해 납세자가 손쉽게 상속ㆍ증여재산의 시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납세자는 상속ㆍ증여재산 평가 정보를 조회하고 확인된 증여재산 가액으로 바로 증여세를 전자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상속세는 각종 공제제도가 많고 신고 방법이 복잡해 전자신고는 할 수 없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상속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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