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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기준 통과한 무허가 건축물도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 부여한다!
repoter : 김진원 기자 ( figokj@hanmail.net ) 등록일 : 2017-07-19 15:06:14 · 공유일 : 2017-07-19 20:01:42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합법적인 사용을 허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 했다.

신 의원은 "도시영세민의 집단 이주 및 급격한 도시개발 과정 등의 도시화로 인해 부득이하게 발생한 무허가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2014년 1월 1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바 있다"며 "그러나 위법건축물은 주민의 안전 위협 및 재산권 제한 등과 같은 부수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히 제대로 된 홍보가 부족해 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적용 대상의 특정건축물 범위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주차장 설비기준 완화 등의 조치가 없는 등 실효성이 부족해 추가적인 구제조치가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해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재차 부여함과 동시에,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주차장설비 및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시킴으로써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주민의 안전보장 및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신 의원은 "향후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히 도시영세민의 집단이주로 형성된 성남 본시가지처럼 상대적으로 무허가건축물이 많은 지역에서의 건축물 양성화 조치가 상당수 이루어지는 한편, 시민의 생활안전과 재산권도 함께 보호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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