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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과열 양상 해소법 나왔다!
지난 18일 「주택법」 일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조정대상지역 제도 법제화 등 포함
repoter : 민수진 기자 ( vkdnejekdl@naver.com ) 등록일 : 2017-07-19 15:40:07 · 공유일 : 2017-07-19 20:01:49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부동산시장의 불치병이라 불리던 과열 양상을 진정시킬 해결책이 나와 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지난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같은 날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포 후 3개월(올해 10월 말 예상)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크게 ▲조정대상지역 지정 제도 도입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과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의 전매제한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르면 과열ㆍ위축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 입주자 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청약제도 조정 및 금융ㆍ세제 조치, 분양보증 등에 대한 관계 기관 협의 근거 등도 마련했다.

일부 청약시장의 과열이 발생하고 있는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의 전매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이에 조정대상지역제도가 법제화돼 위축 및 과열 지역에 대한 적시성 있는 대응이 가능해졌으며,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시행하지 못했던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에 대한 전매 제한도 가능해짐에 따라 지방의 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한편 앞서 지난 3월 31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최근 시장은 지역별로 차별화돼 국지적으로 과열되거나 위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주택 분양 등이 과열돼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재당첨 제한, 전매행위 제한 등을 강화 적용하고, 주택의 분양ㆍ매매 등 거래가 위축돼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건설ㆍ청약 규제의 완화 및 각종 지원 제도를 적용하는 등 주택 공급ㆍ거래 규제를 지역별 시장 상황 변화에 맞게 탄력적ㆍ맞춤형을 조정해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현행 전매제한 기간 등의 주택공급ㆍ거래 규제는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시장 상황 변화에 시의 적절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중 주택 분양 등이 과열ㆍ과열 우려 지역이거나 주택의 분양ㆍ매매 등 거래가 위축ㆍ위축 우려 지역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입주자 자격, 재당첨 제한, 공급 순위, 전매제한 기간 등을 강화 적용하거나 건설ㆍ청약 규제 완화 및 금융ㆍ세제를 지원하는 등 주택공급ㆍ거래 규제를 유연하게 조정ㆍ적용하는 한편 현재 전매행위 제한이 제외되는 지방의 민간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매 행위를 제한하거나 이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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