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가오동1구역(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이 막바지에 다다랐다.
지난 14일 대전 동구(청장 한현택)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근거해 `가오동1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람은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8월) 22일까지 이뤄지며 주민설명회는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대전 동구 동구청로 147(가오동) 동구청 공연장 12층에서 개최된다.
현재까지 공개된 정비계획에 따르면 동구 대전로448번길 11(가오동) 일원 3만4137㎡가 재건축 대상이다. 기준용적률은 200% 이하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15년 8월 7일 대전시가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하면서 추진단계를 조정하고 높은 주민 동의율(77%)로 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주거환경 질을 높이기 위해 안전진단비용 2억3200만 원을 시로부터 지원받은 바 있다.
한편 가오주공아파트(460가구)는 지난 1985년 준공돼 건축년도가 30년이 넘게 경과된 곳으로 아파트 옥상층 누수ㆍ동파이프배관 누수 등 문제점이 많아 재건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가오동1구역(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이 막바지에 다다랐다.
지난 14일 대전 동구(청장 한현택)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근거해 `가오동1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람은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8월) 22일까지 이뤄지며 주민설명회는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대전 동구 동구청로 147(가오동) 동구청 공연장 12층에서 개최된다.
현재까지 공개된 정비계획에 따르면 동구 대전로448번길 11(가오동) 일원 3만4137㎡가 재건축 대상이다. 기준용적률은 200% 이하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15년 8월 7일 대전시가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하면서 추진단계를 조정하고 높은 주민 동의율(77%)로 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주거환경 질을 높이기 위해 안전진단비용 2억3200만 원을 시로부터 지원받은 바 있다.
한편 가오주공아파트(460가구)는 지난 1985년 준공돼 건축년도가 30년이 넘게 경과된 곳으로 아파트 옥상층 누수ㆍ동파이프배관 누수 등 문제점이 많아 재건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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