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한양아파트(재건축)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8일 연산한양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에 따르면 이날 추진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조에 의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 업체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24일 월요일 오후 2시 부산 연제구 온천천 남로110에 위치한 한양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할 예정이며 다음달(8월) 3일 오후 4시에 현설과 같은 곳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 자격 요건으로는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도시계획)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주된 사업장이 부산광역시에 본사가 있는 업체 ▲도시정비법 제4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고시 10건 이상 최근 5년 내 정비사업 준공 실적 1회 이상 업체 ▲자본금 5000만 원 이상 업체 ▲현설에 참석 등이다.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온천천 남로110(연산동) 일원 약 8만2500㎡를 대상으로 한다.
한편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연산한양아파트는 1981~1988년 사이에 건축된 곳으로, 연면적 15만1810.66㎡ 일원을 대상으로 지하 1층~지상 15층 공동주택 14개동 1452가구, 1차부터 5차까지 있는 대단지이다.
이곳은 온천천 친수공간과 해운대로 이어지는 도로 개통 등의 호재를 안고 있으며 1차 아파트는 1981년 12월에, 5차는 1988년 12월에 입주했다. 1차만 재건축할 경우 사업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지 전체를 재건축해야 할 가능성이 크고, 역시 안전진단 통과 여부가 재건축 여부의 핵심 사안이다. 현재 이곳은 안전진단 현지조사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한양아파트(재건축)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8일 연산한양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에 따르면 이날 추진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조에 의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 업체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24일 월요일 오후 2시 부산 연제구 온천천 남로110에 위치한 한양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할 예정이며 다음달(8월) 3일 오후 4시에 현설과 같은 곳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 자격 요건으로는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도시계획)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주된 사업장이 부산광역시에 본사가 있는 업체 ▲도시정비법 제4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고시 10건 이상 최근 5년 내 정비사업 준공 실적 1회 이상 업체 ▲자본금 5000만 원 이상 업체 ▲현설에 참석 등이다.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온천천 남로110(연산동) 일원 약 8만2500㎡를 대상으로 한다.
한편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연산한양아파트는 1981~1988년 사이에 건축된 곳으로, 연면적 15만1810.66㎡ 일원을 대상으로 지하 1층~지상 15층 공동주택 14개동 1452가구, 1차부터 5차까지 있는 대단지이다.
이곳은 온천천 친수공간과 해운대로 이어지는 도로 개통 등의 호재를 안고 있으며 1차 아파트는 1981년 12월에, 5차는 1988년 12월에 입주했다. 1차만 재건축할 경우 사업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지 전체를 재건축해야 할 가능성이 크고, 역시 안전진단 통과 여부가 재건축 여부의 핵심 사안이다. 현재 이곳은 안전진단 현지조사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