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재건축)가 초등학교 부지 비용분담을 둘러싼 서울시-교육청간 이견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서울시는 교육청이 과도한 학교 부지 비용분담을 부과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교육청은 반드시 조합 측이 학교 부지를 기부채납으로 해결해야 하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은 당초 중학교 1개소, 초등학교 2개소(1개소 신설, 1개소 이전)를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청)에 기부채납 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조합은 기부채납 비율 20% 범위 내에서 학교 3개 부지를 확보하고 남은 부지에 도시계획시설, 임대주택 등을 지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서울시가 단지 주변에 제2롯데월드타워, 잠실역 등이 위치하면서 유동인구가 많아 교통이 마비될 것을 염려해 장미아파트 앞 도로부터 리센츠아파트까지 단지 중앙을 가로지르는 도로(도시계획시설)를 개설하라고 요구하면서 갈등이 본격화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학교 1개, 초등학교 2개가 세대수에 비해 과하다고 판단, 관련법에 따라 2개를 1개소로 줄여달라고 교육청에 요청했지만 교육청에서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회신이 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학교 기부채납 비율이 너무 과하다 보니 임대주택 등 다른 기부채납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시는 잠실주공5단지의 경우 초등학교 1개로도 충분할 것이란 입장"이라고 전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5000가구에 1개 비율로 배치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학생 수 조절이 필요할 경우 교육장의 판단에 따라 그 비율 이하로도 학교를 지을 수 있다.
서울시는 교육청과 갈등에 대해 학교 1개소에 대한 부지를 시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부담하자는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시ㆍ도의 학교 용지는 시ㆍ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 특별회계 각각 절반씩 부담토록 돼 있다.
반면 교육청은 이에 대해 초등학교 2개소에 대한 부지를 조합이 기부채납으로 해결하지 않을 경우 단지 내 기존 신천초등학교 이전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1개소만 설치하자는 시의 입장에 맞불을 놓은 셈이다.
학교 부지를 둘러싼 시와 교육청의 갈등이 점화하면서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계획은 오는 19일 열리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최근 시 도계위 관계자는 "조합은 시의 지적 사항을 반영한 정비계획 변경(안)을 최근 시에 제출됐다. 다음 주 도계위 소위원회에 보고한 뒤 오는 19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심의위원 간 단지 내 학교용지 등 일부 쟁점에 대한 이견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다음 회의로 순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잠실주공5단지는 지난해 말부터 주거지역에 50층 아파트를 짓는 정비계획을 세우면서 시와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조합은 이를 고집하지 않고 용도지역 변경(주거지역→준주거지역)이란 카드를 내세우고 시의 요구에 순응하는 유연한 행보로 사업에 의미 있는 진전이 보이기 시작했다.
서울시는 `2030 서울플랜`에 따라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아파트는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잠실역 인근의 광역중심기능을 인정, 준주거지역 종상향을 통해 일부 구역 50층 재건축을 허용하면서 사업성까지 확보한 것이다.
지난달(6월) 도계위 소위원회 자문에서 나온 정비계획 수정ㆍ보완 요구에 대해서도 조합은 이를 준수해 지난 3일 수정안을 서울시 공동주택과에 다시 제출한바 있다.
광역중심기능 확보를 위해 정비구역 내 준주거지역의 MICE 산업(▲Meetingㆍ기업 회의 ▲Incentive tripㆍ포상 관광 ▲Conventionㆍ컨벤션 ▲Exhibitionㆍ전시회 등을 주축으로 한 서비스 산업)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지원용 부지 면적은 1만㎡에서 3만㎡로 확대하고 호텔ㆍ컨벤션(1만2000㎡)과 시민청ㆍ문화시설(8000㎡), 오피스 (9500㎡), 공공시설(1000㎡) 등으로 구분했다.
특히 업계의 관심을 모았던 준주거지역에 계획한 초고층 건물 7개동(최고 50층)의 높이는 일부 조정하는데 있어서도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을 조성하라는 시 의견을 수용했다. 또한 6개동은 최고 50층으로 높이 변화가 크게 없지만 서울시에 기부채납 하는 시민청 건물은 시 요구를 적용해 12층으로 계획했다.
조합이 시의 요구를 준수했음에도 이번에 정비계획에 또다시 `제동`을 건 장본인이 서울시가 됨으로써 탄력 있는 사업 추진을 고대하던 이곳 조합원들의 불만이 나날이 증폭되고 있는 형국이다.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재건축)가 초등학교 부지 비용분담을 둘러싼 서울시-교육청간 이견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서울시는 교육청이 과도한 학교 부지 비용분담을 부과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교육청은 반드시 조합 측이 학교 부지를 기부채납으로 해결해야 하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은 당초 중학교 1개소, 초등학교 2개소(1개소 신설, 1개소 이전)를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청)에 기부채납 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조합은 기부채납 비율 20% 범위 내에서 학교 3개 부지를 확보하고 남은 부지에 도시계획시설, 임대주택 등을 지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서울시가 단지 주변에 제2롯데월드타워, 잠실역 등이 위치하면서 유동인구가 많아 교통이 마비될 것을 염려해 장미아파트 앞 도로부터 리센츠아파트까지 단지 중앙을 가로지르는 도로(도시계획시설)를 개설하라고 요구하면서 갈등이 본격화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학교 1개, 초등학교 2개가 세대수에 비해 과하다고 판단, 관련법에 따라 2개를 1개소로 줄여달라고 교육청에 요청했지만 교육청에서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회신이 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학교 기부채납 비율이 너무 과하다 보니 임대주택 등 다른 기부채납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시는 잠실주공5단지의 경우 초등학교 1개로도 충분할 것이란 입장"이라고 전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5000가구에 1개 비율로 배치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학생 수 조절이 필요할 경우 교육장의 판단에 따라 그 비율 이하로도 학교를 지을 수 있다.
서울시는 교육청과 갈등에 대해 학교 1개소에 대한 부지를 시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부담하자는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시ㆍ도의 학교 용지는 시ㆍ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 특별회계 각각 절반씩 부담토록 돼 있다.
반면 교육청은 이에 대해 초등학교 2개소에 대한 부지를 조합이 기부채납으로 해결하지 않을 경우 단지 내 기존 신천초등학교 이전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1개소만 설치하자는 시의 입장에 맞불을 놓은 셈이다.
학교 부지를 둘러싼 시와 교육청의 갈등이 점화하면서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계획은 오는 19일 열리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최근 시 도계위 관계자는 "조합은 시의 지적 사항을 반영한 정비계획 변경(안)을 최근 시에 제출됐다. 다음 주 도계위 소위원회에 보고한 뒤 오는 19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심의위원 간 단지 내 학교용지 등 일부 쟁점에 대한 이견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다음 회의로 순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잠실주공5단지는 지난해 말부터 주거지역에 50층 아파트를 짓는 정비계획을 세우면서 시와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조합은 이를 고집하지 않고 용도지역 변경(주거지역→준주거지역)이란 카드를 내세우고 시의 요구에 순응하는 유연한 행보로 사업에 의미 있는 진전이 보이기 시작했다.
서울시는 `2030 서울플랜`에 따라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아파트는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잠실역 인근의 광역중심기능을 인정, 준주거지역 종상향을 통해 일부 구역 50층 재건축을 허용하면서 사업성까지 확보한 것이다.
지난달(6월) 도계위 소위원회 자문에서 나온 정비계획 수정ㆍ보완 요구에 대해서도 조합은 이를 준수해 지난 3일 수정안을 서울시 공동주택과에 다시 제출한바 있다.
광역중심기능 확보를 위해 정비구역 내 준주거지역의 MICE 산업(▲Meetingㆍ기업 회의 ▲Incentive tripㆍ포상 관광 ▲Conventionㆍ컨벤션 ▲Exhibitionㆍ전시회 등을 주축으로 한 서비스 산업)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지원용 부지 면적은 1만㎡에서 3만㎡로 확대하고 호텔ㆍ컨벤션(1만2000㎡)과 시민청ㆍ문화시설(8000㎡), 오피스 (9500㎡), 공공시설(1000㎡) 등으로 구분했다.
특히 업계의 관심을 모았던 준주거지역에 계획한 초고층 건물 7개동(최고 50층)의 높이는 일부 조정하는데 있어서도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을 조성하라는 시 의견을 수용했다. 또한 6개동은 최고 50층으로 높이 변화가 크게 없지만 서울시에 기부채납 하는 시민청 건물은 시 요구를 적용해 12층으로 계획했다.
조합이 시의 요구를 준수했음에도 이번에 정비계획에 또다시 `제동`을 건 장본인이 서울시가 됨으로써 탄력 있는 사업 추진을 고대하던 이곳 조합원들의 불만이 나날이 증폭되고 있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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