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내년 부활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동사업시행 방식이 떠올라 열기가 더해지는 가운데, 서울시나 해당 구청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지 않아 늑장 행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서초구 재건축단지들 잇따라 공동사업시행 방식 `도입`
재건축 조합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때문" 한 목소리
재건축 사업지들은 공동사업시행 방식을 택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유예 적용을 위한 점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19일 방배13구역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방배13구역 재건축사업은 지난 5월 29일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해 지난 6월 22일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ㆍ공고를 마쳤다. 이와 동시에 조합은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월 열린 현장설명회에 14개 사가 참여함에 따라 오는 8월 10일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방배13구역 조합 관계자는 "공동사업시행 방식을 도입하게 된 주목적은 아무래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유예 적용을 위해서다"며 "이 같은 점에 조합원들도 동의해 공동사업시행 방식 도입을 위한 동의율이 94% 이상을 보였다"고 말했다.
같은 날 방배14구역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방배14구역 재건축사업은 지난 2월 23일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해 지난 6월 22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이어 지난 6월 17일 임시총회에서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로 롯데건설을 선정했다.
방배14구역 조합 관계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도 공동사업시행 방식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다"며 "공동사업시행 방식으로 진행하게 될 경우 아무래도 조합 주체보다는 발 빠른 사업 진행이 가능해 연내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이어서 "하지만 지금 공동사업시행 방식을 도입할 경우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하기 어려워 공동사업시행 방식을 향한 열기는 식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신반포13차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신반포13차 재건축사업은 지난 3월 31일 사업시행총회를 개최해 지난 4월 7일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다. 이어 조합은 지난 6월 24일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고 지난 3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9개 건설사가 참여해 오는 8월 18일에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신반포13차 조합 관계자는 "지난 4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지 약 2개월 뒤에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게 된 배경은 인가가 나오는 시간이 지연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하기 어려워질 것 같아서다"며 "올해 안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영향을 피하는 게 최우선 과제다"고 말했다.
이달 19일 신반포14차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4월 18일 건축심의를 매듭짓고 지난 6월 22일 사업시행총회를 성황리에 마쳐 지난 6월 26일 사업시행인가를 관할구청에 신청했다. 아울러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지난 6월 7일 내고 같은 달 15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10개 사가 참여해 오는 31일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신반포14차 조합 관계자는 "앞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함에 따라 다음 달(8월) 중 인가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도 입찰마감일에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9월 초에 선정을 매듭지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마치고도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에 나선 이유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다"며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사업시행인가와 공동사업시행 방식 도입 절차를 동시에 진행한 것이다"고 말했다.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 조합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최근 조합은 사업시행인가와 공동사업시행 방식 도입 절차를 동시에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조합은 이달 20일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며 오는 8월 5일 사업시행총회 개최, 그 다음 달(9월) 4일 입찰마감을 진행해 입찰이 성사될 경우 그달 25일 제1차 합동홍보설명회, 28일 제2차 합동홍보설명회 및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조합원총회 개최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공동사업시행 방식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하기 위한 게 가장 큰 배경이다"며 "사업시행인가 업무를 진행함과 동시에 공동사업시행 방식을 도입한 것은 연내 관리처분인가 신청 목표를 안전하게 조준하기 위해서다"고 말했다.
사업시행인가 신청 후 공동사업시행 도입할 경우, 변경인가 받아야한다?
서초구청 "아직 같은 사례없어 판단 어렵다"… 업계 "불보듯 뻔한 늑장행정"
공동사업시행 방식은 도입할 경우, 시공자 선정을 사업시행인가 이후가 아닌 건축심의 이후에 할 수 있어 약 3개월을 앞당길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으로 거론돼 왔다. 하지만 공동사업시행 방식을 도입한 재건축 사업지들은 사업시행인가 업무와 공동사업시행 방식 도입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거나 사업시행인가 후에 공동사업시행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에 대해 조합들은 연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위한 안전판 마련을 위해 신속한 추진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분위기가 번지고 있는 가운데,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 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사업지들은 해당 사업시행계획에 사업 주체가 조합으로 돼있어 사업 주체를 조합과 선정된 건설업자로 하는 계획을 담은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아야한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주택문화연구원 노우창 기획1실장은 "사업시행자가 조합에서 조합과 건설업자 공동으로 바뀌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총회 결의 등을 통해 변경인가를 다시 받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과정이 생략될 경우 향후 소송 등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떄문이다"고 조언했다.
이처럼 새로운 문제가 도출된 상황에서 서울시 및 해당 구청 등은 아직 사업시행인가 절차와 공동사업시행 방식 도입을 동시에 진행하는 선 사례가 없다. 따라서 구체적인 기준 마련 등도 마련되지 않았으며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늑장행정에 대한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서초구(청장 조은희) 주거개선과에 따르면 서초구는 아직 공동사업시행 절차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공동사업시행 방식 도입은 특히 서초구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어 조합 및 업계의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공동사업시행 방식 도입에 대한 절차에 대해 따로 검토를 진행한 점은 없다. 인ㆍ허가 과정은 관할 구청의 권한이기 때문에 시에서 따로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았다"며 "시에서 정해준 기준은 건축심의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한다는 점뿐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업시행인가 신청 후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에 대해 이 관계자는 "아직 공동사업시행 방식에 근거한 사업시행인가가 신청된 사례가 없어서 구체적인 절차 등에 대해 정해진바가 없다"며 "관련 규정을 검토해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인지, 경미한 변경인지 등에 대해 판단할 계획이다"고 답변했다.
이처럼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는 구청을 두고 업계는 늑장행정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가뜩이나 느린 인가 업무 등으로 인해 발을 동동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구청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은 불안감으로 확산되기 쉬울 것이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공동사업시행 방식 도입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및 해당 구청들이 대안 마련에 나서 재건축 사업지들에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피하기에 날개를 달아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내년 부활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동사업시행 방식이 떠올라 열기가 더해지는 가운데, 서울시나 해당 구청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지 않아 늑장 행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서초구 재건축단지들 잇따라 공동사업시행 방식 `도입`
재건축 조합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때문" 한 목소리
재건축 사업지들은 공동사업시행 방식을 택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유예 적용을 위한 점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19일 방배13구역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방배13구역 재건축사업은 지난 5월 29일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해 지난 6월 22일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ㆍ공고를 마쳤다. 이와 동시에 조합은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월 열린 현장설명회에 14개 사가 참여함에 따라 오는 8월 10일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방배13구역 조합 관계자는 "공동사업시행 방식을 도입하게 된 주목적은 아무래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유예 적용을 위해서다"며 "이 같은 점에 조합원들도 동의해 공동사업시행 방식 도입을 위한 동의율이 94% 이상을 보였다"고 말했다.
같은 날 방배14구역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방배14구역 재건축사업은 지난 2월 23일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해 지난 6월 22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이어 지난 6월 17일 임시총회에서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로 롯데건설을 선정했다.
방배14구역 조합 관계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도 공동사업시행 방식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다"며 "공동사업시행 방식으로 진행하게 될 경우 아무래도 조합 주체보다는 발 빠른 사업 진행이 가능해 연내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이어서 "하지만 지금 공동사업시행 방식을 도입할 경우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하기 어려워 공동사업시행 방식을 향한 열기는 식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신반포13차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신반포13차 재건축사업은 지난 3월 31일 사업시행총회를 개최해 지난 4월 7일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다. 이어 조합은 지난 6월 24일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고 지난 3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9개 건설사가 참여해 오는 8월 18일에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신반포13차 조합 관계자는 "지난 4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지 약 2개월 뒤에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게 된 배경은 인가가 나오는 시간이 지연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하기 어려워질 것 같아서다"며 "올해 안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영향을 피하는 게 최우선 과제다"고 말했다.
이달 19일 신반포14차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4월 18일 건축심의를 매듭짓고 지난 6월 22일 사업시행총회를 성황리에 마쳐 지난 6월 26일 사업시행인가를 관할구청에 신청했다. 아울러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지난 6월 7일 내고 같은 달 15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10개 사가 참여해 오는 31일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신반포14차 조합 관계자는 "앞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함에 따라 다음 달(8월) 중 인가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도 입찰마감일에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9월 초에 선정을 매듭지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마치고도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에 나선 이유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다"며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사업시행인가와 공동사업시행 방식 도입 절차를 동시에 진행한 것이다"고 말했다.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 조합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최근 조합은 사업시행인가와 공동사업시행 방식 도입 절차를 동시에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조합은 이달 20일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며 오는 8월 5일 사업시행총회 개최, 그 다음 달(9월) 4일 입찰마감을 진행해 입찰이 성사될 경우 그달 25일 제1차 합동홍보설명회, 28일 제2차 합동홍보설명회 및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조합원총회 개최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공동사업시행 방식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하기 위한 게 가장 큰 배경이다"며 "사업시행인가 업무를 진행함과 동시에 공동사업시행 방식을 도입한 것은 연내 관리처분인가 신청 목표를 안전하게 조준하기 위해서다"고 말했다.
사업시행인가 신청 후 공동사업시행 도입할 경우, 변경인가 받아야한다?
서초구청 "아직 같은 사례없어 판단 어렵다"… 업계 "불보듯 뻔한 늑장행정"
공동사업시행 방식은 도입할 경우, 시공자 선정을 사업시행인가 이후가 아닌 건축심의 이후에 할 수 있어 약 3개월을 앞당길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으로 거론돼 왔다. 하지만 공동사업시행 방식을 도입한 재건축 사업지들은 사업시행인가 업무와 공동사업시행 방식 도입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거나 사업시행인가 후에 공동사업시행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에 대해 조합들은 연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위한 안전판 마련을 위해 신속한 추진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분위기가 번지고 있는 가운데,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 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사업지들은 해당 사업시행계획에 사업 주체가 조합으로 돼있어 사업 주체를 조합과 선정된 건설업자로 하는 계획을 담은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아야한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주택문화연구원 노우창 기획1실장은 "사업시행자가 조합에서 조합과 건설업자 공동으로 바뀌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총회 결의 등을 통해 변경인가를 다시 받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과정이 생략될 경우 향후 소송 등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떄문이다"고 조언했다.
이처럼 새로운 문제가 도출된 상황에서 서울시 및 해당 구청 등은 아직 사업시행인가 절차와 공동사업시행 방식 도입을 동시에 진행하는 선 사례가 없다. 따라서 구체적인 기준 마련 등도 마련되지 않았으며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늑장행정에 대한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서초구(청장 조은희) 주거개선과에 따르면 서초구는 아직 공동사업시행 절차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공동사업시행 방식 도입은 특히 서초구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어 조합 및 업계의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공동사업시행 방식 도입에 대한 절차에 대해 따로 검토를 진행한 점은 없다. 인ㆍ허가 과정은 관할 구청의 권한이기 때문에 시에서 따로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았다"며 "시에서 정해준 기준은 건축심의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한다는 점뿐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업시행인가 신청 후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에 대해 이 관계자는 "아직 공동사업시행 방식에 근거한 사업시행인가가 신청된 사례가 없어서 구체적인 절차 등에 대해 정해진바가 없다"며 "관련 규정을 검토해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인지, 경미한 변경인지 등에 대해 판단할 계획이다"고 답변했다.
이처럼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는 구청을 두고 업계는 늑장행정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가뜩이나 느린 인가 업무 등으로 인해 발을 동동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구청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은 불안감으로 확산되기 쉬울 것이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공동사업시행 방식 도입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및 해당 구청들이 대안 마련에 나서 재건축 사업지들에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피하기에 날개를 달아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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