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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시설물 노후화 업그레이드 비용, 국가가 ‘확실히’ 지원한다!
김성태 의원,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3조제2항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figokj@hanmail.net ) 등록일 : 2017-07-20 14:40:26 · 공유일 : 2017-07-20 20:01:47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공공주택 입주자를 보호하는 등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설물 노후 등으로 인한 유지ㆍ보수ㆍ향상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해당 비용의 85% 이상을 지원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개정안을 지난 19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및 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사업주체가 실시하는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개선 사업 등에 대한 국비분담률이 법령에 규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업주체의 자체 재정악화 등 또한 심화되고 있어 이로 인해 적기에 시설개선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부분 고령자ㆍ장애인 등인 입주자가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가가 시설물 노후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및 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을 하는 경우 사업주체에 대해 해당 비용의 100분의 85 이상의 금액을 지원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해 사업을 원활히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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