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재건축사업의 활성화에 날개를 달아 줄 수 있는 조례가 마련돼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2일 제232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 회의에 이성우ㆍ김선화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일부 개정 조례(안)」가 이달 14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에는 현금청산 대상자, 세입자와 사업시행자 간의 이주대책, 현금 청산 및 손실보상 협의 등으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수용재결, 명도소송 등에 대한 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토록하고 인도집행 과정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감사, 조합의 조합장 및 임원,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내용을 신설하고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을 정비했다. 특히 소형주택 건설비율을 40/100에서 30/100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담겨 재건축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전망이다.
안양시는 이를 통해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대상자 등과 조합 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자진이주를 유도하고 추진위 및 조합이 주도적인 입장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해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효과를 기대했다.
한편 이 개정 조례(안)는 본회의에서 의결이 이뤄짐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재건축사업의 활성화에 날개를 달아 줄 수 있는 조례가 마련돼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2일 제232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 회의에 이성우ㆍ김선화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일부 개정 조례(안)」가 이달 14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에는 현금청산 대상자, 세입자와 사업시행자 간의 이주대책, 현금 청산 및 손실보상 협의 등으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수용재결, 명도소송 등에 대한 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토록하고 인도집행 과정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감사, 조합의 조합장 및 임원,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내용을 신설하고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을 정비했다. 특히 소형주택 건설비율을 40/100에서 30/100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담겨 재건축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전망이다.
안양시는 이를 통해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대상자 등과 조합 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자진이주를 유도하고 추진위 및 조합이 주도적인 입장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해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효과를 기대했다.
한편 이 개정 조례(안)는 본회의에서 의결이 이뤄짐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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