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도시정비사업을 둘러싼 분쟁의 실마리를 풀고 비리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주호영 의원, 곽상도 의원, 김도읍 의원, 박주민 의원, 김현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국토교통위원장의 대안으로 통과됐다.
대안은 건축물의 구조적 결함 여부와 관계없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노후ㆍ불량 건축물에 포함했다.
나아가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는 계약체결 시,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은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여러 명이 토지 및 건축물을 공유한 경우에는 신탁 방식의 도시정비사업에서도 조합 방식과 동일하게 1인에게만 조합원 자격을 부여했다.
또한 사업시행계획 대비 관리처분계획상 도시정비사업비가 일정비율 이상 증가하거나 일정 비율 이상의 조합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시장 및 군수는 해당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공공기관의 타당성 검증을 반드시 받도록 하고 시장 및 군수는 관리처분계획상 사업시행자가 체결한 모든 계약금을 매년 1회 이상 공개하도록 했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조정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시정비사업 계약 체결과 관련해서는 계약체결 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거나 수수한 자가 수사기관에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형벌을 감면해주고 신고한 자에게는 시ㆍ도지사가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에 도시정비사업의 조합 임원이 용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는 등 비리 행위가 근절되고 도시정비사업의 신탁업자 시행방식 도입에 대한 규제 차익 해소, 도시정비사업 관련 분쟁에 대한 실마리가 풀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도시정비사업을 둘러싼 분쟁의 실마리를 풀고 비리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주호영 의원, 곽상도 의원, 김도읍 의원, 박주민 의원, 김현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국토교통위원장의 대안으로 통과됐다.
대안은 건축물의 구조적 결함 여부와 관계없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노후ㆍ불량 건축물에 포함했다.
나아가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는 계약체결 시,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은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여러 명이 토지 및 건축물을 공유한 경우에는 신탁 방식의 도시정비사업에서도 조합 방식과 동일하게 1인에게만 조합원 자격을 부여했다.
또한 사업시행계획 대비 관리처분계획상 도시정비사업비가 일정비율 이상 증가하거나 일정 비율 이상의 조합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시장 및 군수는 해당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공공기관의 타당성 검증을 반드시 받도록 하고 시장 및 군수는 관리처분계획상 사업시행자가 체결한 모든 계약금을 매년 1회 이상 공개하도록 했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조정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시정비사업 계약 체결과 관련해서는 계약체결 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거나 수수한 자가 수사기관에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형벌을 감면해주고 신고한 자에게는 시ㆍ도지사가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에 도시정비사업의 조합 임원이 용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는 등 비리 행위가 근절되고 도시정비사업의 신탁업자 시행방식 도입에 대한 규제 차익 해소, 도시정비사업 관련 분쟁에 대한 실마리가 풀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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