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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repoter : 김진원 기자 ( figokj@hanmail.net ) 등록일 : 2017-07-20 14:39:24 · 공유일 : 2017-07-20 20:02:00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앞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청약조정대상지역을 직접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또 그동안 법적 근거 미비로 시행되지 못했던 청약 과열 조짐을 보이는 지방의 민간택지 공급 주택에 대한 전매 제한도 가능해져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과열 또는 위축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동안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주택법」 시행령과 공급규칙 개정 등을 통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대상지역 지정할 수 있게 돼 지정기간이 3~5개월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순위 등 청약제도 조정 및 금융ㆍ세제 조치, 분양보증 등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근거를 마련했다. 더불어 일부 청약시장의 과열이 발생하고 있는 지방 민간택지 공급 주택의 전매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 제도가 법제화돼 위축 및 과열지역에 대한 적시성 있는 대응이 가능해졌으며,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시행하지 못했던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에 대한 전매 제한도 가능해짐에 따라 지방의 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주택법」은 올해 10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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