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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포3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
repoter : 민수진 기자 ( vkdnejekdl@naver.com ) 등록일 : 2017-07-20 17:09:28 · 공유일 : 2017-07-20 20:02:03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부산광역시 구포3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매듭지으면서 사업에 활기가 돌 전망이다.

이달 19일 부산 북구(청장 황재관)는 구포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박열)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 및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2일 인가하고, 동법 제49조제3항에 의거해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북구 구포1동 720 일대 3만4294.7㎡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22.39%, 용적률 273.24%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8층 공동주택 11개동 790가구(지하 3층~지상 23층 임대주택 1개동 44가구 포함) 등이 지어진다. 조합원은 219명(청산자 제외)으로 확인됐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44가구(임대) ▲48㎡ 26가구 ▲59A㎡ 193가구 ▲59B㎡ 28가구 ▲74㎡ 160가구 ▲84A㎡ 200가구 ▲84B㎡ 139가구 등으로 조성된다.

20일 조합 관계자는 "이번 계획 변경은 조합원 분양신청 단계에서 청산자와 관계를 매듭지으며 경미하게 사업비가 변경된데 따른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조합은 지난 4월부터 진행한 이주를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 짓고 철거에 착수한다는 구상이다. 조합은 착공 예정 시기를 내년 상반기로 계획해 놨다"고 말했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지난달(6월) 말 기준 이주율이 70% 이상이라고 하니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듯하다"면서 "이 단지는 인근에 구포초등학교도 위치해 있고, 주변에 대리천도 흐르고 있으며, 지하철 구명역과도 아주 가까워 좋은 입지에 사업성도 좋다"고 귀띔했다.

한편 이곳은 2004년 1월 30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고, 그해 10월 4일 정비구역을 지정, 2006년 7월 26일 조합설립인가, 2008년 3월 26일 사업시행인가, 2016년 12월 21일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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