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가 노숙인, 장애인 등에게 공공임대주택과 주거유지를 위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해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변창흠)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회 지원주택 콘퍼런스`를 지난 12일 수요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공동 개최했다.
지원주택이란 신체적, 정신적 문제로 인해 독립적 주거생활이 곤란한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주택제공과 함께 적절한 주거유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독립적 주거생활유지 및 지역사회정착을 유도하는 선진적 주거모델이다. 이미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의료비절감 및 범죄율 감소 등으로 효과가 검증된 시스템이다.
이날 참석한 서울연구원의 남원석 연구원은 사각지대에 놓인 노숙인, 장애인 등의 거처 마련과 자활을 돕는 지원주택 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공적임대주택에 지원주택을 포함하고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지원을 받아 노숙인 지원주택을 시범 운영하고 있지만 재가 장애인ㆍ노인 등이 제외돼 있고 민간에 대한 제도적 지원 체계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남 연구원은 "현 제도에서 지원주택 공급 활성화를 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원주택을 공적임대주택 체계에 포함해 안정적인 공급 여건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정책대로면 매년 17만 가구의 공적임대가 공급될 것이고 여기에 지원주택을 포함시키면 지원주택을 공공임대ㆍ공공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주택 관련 법률에 지원주택의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이나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거나 두 법률을 통합, 또는 관련 법률을 새로 만들자는 것이다.
남 연구원은 "민간 공급자의 기준과 공공지원 혜택, 입주자 선정 기준, 임대료 부과ㆍ보조, 주택 요건, 임차인 보호, 지원서비스 종류 등 지원주택 공급과 서비스 지원에 대한 제도화 내용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을 위한 법제화 추진에 앞장설 계획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임대주택 등에 복지와 의료서비스가 연계된 `홀몸 어르신 맞춤형 공동홈` 등 지원주택 매년 1만실 확대" 공약이행에 적극 기여할 계획이다.
변창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지원주택 콘퍼런스를 통해 다소 생소한 주거모델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구하고, 나아가 그동안 방치돼온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주거복지를 실현해 나감으로써 주거복지 전문기관으로써의 역할을 다해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변창흠)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회 지원주택 콘퍼런스`를 지난 12일 수요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공동 개최했다.
지원주택이란 신체적, 정신적 문제로 인해 독립적 주거생활이 곤란한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주택제공과 함께 적절한 주거유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독립적 주거생활유지 및 지역사회정착을 유도하는 선진적 주거모델이다. 이미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의료비절감 및 범죄율 감소 등으로 효과가 검증된 시스템이다.
이날 참석한 서울연구원의 남원석 연구원은 사각지대에 놓인 노숙인, 장애인 등의 거처 마련과 자활을 돕는 지원주택 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공적임대주택에 지원주택을 포함하고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지원을 받아 노숙인 지원주택을 시범 운영하고 있지만 재가 장애인ㆍ노인 등이 제외돼 있고 민간에 대한 제도적 지원 체계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남 연구원은 "현 제도에서 지원주택 공급 활성화를 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원주택을 공적임대주택 체계에 포함해 안정적인 공급 여건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정책대로면 매년 17만 가구의 공적임대가 공급될 것이고 여기에 지원주택을 포함시키면 지원주택을 공공임대ㆍ공공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주택 관련 법률에 지원주택의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이나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거나 두 법률을 통합, 또는 관련 법률을 새로 만들자는 것이다.
남 연구원은 "민간 공급자의 기준과 공공지원 혜택, 입주자 선정 기준, 임대료 부과ㆍ보조, 주택 요건, 임차인 보호, 지원서비스 종류 등 지원주택 공급과 서비스 지원에 대한 제도화 내용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을 위한 법제화 추진에 앞장설 계획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임대주택 등에 복지와 의료서비스가 연계된 `홀몸 어르신 맞춤형 공동홈` 등 지원주택 매년 1만실 확대" 공약이행에 적극 기여할 계획이다.
변창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지원주택 콘퍼런스를 통해 다소 생소한 주거모델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구하고, 나아가 그동안 방치돼온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주거복지를 실현해 나감으로써 주거복지 전문기관으로써의 역할을 다해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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