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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직거래 후 반드시 해야 할 것은?
repoter : 지선화 기자 ( s_un_s_un@naver.com ) 등록일 : 2017-07-20 15:26:06 · 공유일 : 2017-07-20 20:02:16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부동산 직거래 후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실제 거래 가격(이하 실거래가)`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부동산 직거래 후 실거래가로 거래 신고를 60일 이내에 마쳐야 하며, 신고 대상자는 중개업자나 매매 당사자가 해야 하나 중개업자가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한 경우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 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실거래가 신고는 2가지 방법으로 나눠진다.

먼저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접속해 로그인을 한 후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자 서명한다. 개인 간 거래는 매수, 매도자 공동 서명으로 하며 중개업자 중개는 중개업자만 서명한다. 인터넷에 접수해 부동산 거래 계약서 신고 확인 및 신고필증을 발급하고 출력한다. 마지막으로 등기 신청하면 빠른 시일 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시ㆍ군ㆍ구청에 방문해 신고할 경우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 처리 후 신고 필증을 발급 받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이로 인해 누구나 쉽게 실거래가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주택 매매가 완료된다면 바로 하는 것이 좋다.

한편 실거래가 신고는 의무 사항이나 다름없으며, 위반 시 취득세의 3배 이내에서 매도자와 매수자 또는 중개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실거래가와 신고가액을 다르게 입력하는 허위 신고, 신고 일자를 지난 지연 신고도 의무에 위반된다. 중개업자가 이중 계약서나 거짓 기재를 할 경우에는 중개업 등록을 취소하고, 6개월 이내 자격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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