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지선화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경남(재건축)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결을 마쳤다.
21일 방배경남 재건축 조합(조합장 윤영숙)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0일 오후 7시 단지 인근에 위치한 백석대학교 목양동 지하 대강당(예배실)에서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445명 가운데 374명(서면결의 포함) 조합원이 참석해 성원이 이뤄졌다.
이날 총회에 앞서 윤영숙 조합장은 "오는 12월 31일 종료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문재인 정부의 6ㆍ19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있었으나 우리 조합은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이번 관리처분총회를 계획했기 때문에 이주비 대출 상한액인 LTV가 70%에서 60%로 조정된 것 외에는 해당사항이 없다"며 "빠른 사업이 가능할 수 있었던 비결은 조합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감사하다"고 개최 소감을 말했다.
그는 이어 "재건축사업은 어느 한 개인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450명 모두의 집을 짓는 공동사업이다. 다소 이해관계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조금씩 양보하고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우리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총회에서 상정된 6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제1호 `2017년 조합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 변경 승인의 건(찬성 361표, 반대 9표, 무효ㆍ기권 4표 )` ▲제2호 `관리처분계획(안) 승인의 건(찬성 361표, 반대 9표, 무효ㆍ기권 4표 )` ▲제3호 `신탁 등기 및 이주 계획 승인의 건(찬성 364표, 반대 6표 , 무효ㆍ기권4표 )` ▲제4호 `이주비 대출을 위한 금융기관 선정의 건(찬성 362표, 반대 8표, 무효ㆍ기권 4표 )` ▲제5호 `조합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금융기관 선정 대의원회 위임의 건(찬성 362표, 반대 8표, 무효ㆍ기권 4 표)` ▲제6호 `상가 매입 승인의 건(찬성 361표, 반대 8표, 무효ㆍ기권 5표 )`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쳐 곧 관할관청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 후 인가를 받으면 이주 예정 시기는 오는 9월에서 12월, 일반분양 계획은 내년 7~8월께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곳의 사업은 서초구 방배로 21(방배동) 일대 3만6759.8㎡를 대상으로 GS건설이 `방배그랑자이`로 시공한다. 여기에는 용적률 249.97%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최고 20층 공동주택 8개동 752가구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A㎡ 126가구 ▲59B㎡ 62가구 ▲74A㎡ 18가구 ▲74B㎡ 18가구 ▲84A㎡ 116가구 ▲84B㎡ 112가구 ▲84C㎡ 108기구 ▲111㎡ 68가구 ▲126㎡ 78가구 ▲144㎡ 3가구 ▲175㎡ 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210가구가 일반분양 대상이다.
이곳은 2009년 12월 7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고, 2014년 10월 23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2015년 2월 16일 조합 설립을 완료했으며 지난해 8월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경남(재건축)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결을 마쳤다.
21일 방배경남 재건축 조합(조합장 윤영숙)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0일 오후 7시 단지 인근에 위치한 백석대학교 목양동 지하 대강당(예배실)에서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445명 가운데 374명(서면결의 포함) 조합원이 참석해 성원이 이뤄졌다.
이날 총회에 앞서 윤영숙 조합장은 "오는 12월 31일 종료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문재인 정부의 6ㆍ19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있었으나 우리 조합은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이번 관리처분총회를 계획했기 때문에 이주비 대출 상한액인 LTV가 70%에서 60%로 조정된 것 외에는 해당사항이 없다"며 "빠른 사업이 가능할 수 있었던 비결은 조합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감사하다"고 개최 소감을 말했다.
그는 이어 "재건축사업은 어느 한 개인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450명 모두의 집을 짓는 공동사업이다. 다소 이해관계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조금씩 양보하고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우리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총회에서 상정된 6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제1호 `2017년 조합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 변경 승인의 건(찬성 361표, 반대 9표, 무효ㆍ기권 4표 )` ▲제2호 `관리처분계획(안) 승인의 건(찬성 361표, 반대 9표, 무효ㆍ기권 4표 )` ▲제3호 `신탁 등기 및 이주 계획 승인의 건(찬성 364표, 반대 6표 , 무효ㆍ기권4표 )` ▲제4호 `이주비 대출을 위한 금융기관 선정의 건(찬성 362표, 반대 8표, 무효ㆍ기권 4표 )` ▲제5호 `조합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금융기관 선정 대의원회 위임의 건(찬성 362표, 반대 8표, 무효ㆍ기권 4 표)` ▲제6호 `상가 매입 승인의 건(찬성 361표, 반대 8표, 무효ㆍ기권 5표 )`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쳐 곧 관할관청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 후 인가를 받으면 이주 예정 시기는 오는 9월에서 12월, 일반분양 계획은 내년 7~8월께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곳의 사업은 서초구 방배로 21(방배동) 일대 3만6759.8㎡를 대상으로 GS건설이 `방배그랑자이`로 시공한다. 여기에는 용적률 249.97%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최고 20층 공동주택 8개동 752가구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A㎡ 126가구 ▲59B㎡ 62가구 ▲74A㎡ 18가구 ▲74B㎡ 18가구 ▲84A㎡ 116가구 ▲84B㎡ 112가구 ▲84C㎡ 108기구 ▲111㎡ 68가구 ▲126㎡ 78가구 ▲144㎡ 3가구 ▲175㎡ 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210가구가 일반분양 대상이다.
이곳은 2009년 12월 7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고, 2014년 10월 23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2015년 2월 16일 조합 설립을 완료했으며 지난해 8월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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