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 기부채납 협의 ‘가속도’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7-07-26 15:31:26 · 공유일 : 2017-07-26 20:01:49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사업이 최근 기부채납과 관련해 원활한 협의를 마쳐 이목이 집중된다.

26일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 조합(조합장 오득천)에 따르면 조합은 최근 서울시와 기부채납 협의를 매듭지었다.

조합은 사업 부지의 15%를 기부채납해야한다. 이중 10.11%를 대지로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5%를 한강 덮개공원, 공원 내 문화시설(박물관 등), 지하차도, 공공청사, 초ㆍ중교 시설 및 재건축을 서울시가 건설하고 조합은 이를 건설한 비용 약 2400억 원을 서울시가에 지급해 기부채납을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용적률 인센티브(270%→290%)를 확보했다.

조합 관계자는 "최근 서울시와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를 이룬 것은 맞다"며 "하지만 최근 언론에 보도된 현금 기부채납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한강 덮개공원, 지하차도 등의 시설을 건설할 경우, 이 건설 비용이 2400억 원이기 때문에 이 건설 비용을 서울시에 지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에 조합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곳은 앞서 지난 20일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해 9개 사가 참여함에 따라 오는 9월 4일 입찰마감, 같은 달 25일 제1차 합동홍보설명회, 28일 제2차 합동홍보설명회 및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조합원총회 개최 등의 일정을 소화해 연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마친다는 구상이다.

이처럼 조합과 서울시의 기부채납 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기부채납이 이뤄질 경우 서울시가 당초 다양한 공공기여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을 지켜나갈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 45(반포동) 일대 25만335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5388가구 및 주구 중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