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2동 재건축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호재를 맞이했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대구시(시장 권영진)는 북구 침산2동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북구 침산로32길 21(침산동) 일원 2만8761.8㎡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77.87% 이하, 용적률 640.1%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40층에 이르는 아파트 7개동 1202가구를 비롯한 부대복리 및 업무, 근린생활시설 등이 공급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이하 403가구 ▲60~85㎡ 이하 648가구 ▲85㎡ 초과 151가구, 오피스텔은 계약면적 기준 ▲61㎡ 310가구 ▲97㎡ 12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주요 변경 내용은 정비구역 면적 변경(2만8753㎡ → 2만8761.8㎡), 주택용지 면적 변경(2만3988㎡ → 2만3966.7㎡), 도로용지 면적 변경(4765㎡ → 4795.1㎡) 등이다.
이 단지의 시공자는 화성산업으로 `침산화성파크드림`이라는 브랜드로 시공 중에 있다. 해당 현장은 지난 2월 무재해운동 목표 2배수를 달성하고 무재해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바 있다.
또 2014년 3월에 분양한 `침산화성파크드림`은 1순위 청약접수자 3만2000명을 기록하며 완전분양을 달성했고, 같은 해 12월엔 입지, 조망권 등의 평가에서 `올해 최고의 아파트`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곳은 오는 9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제7항에 의거해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당해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49조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및 고시된 것으로 본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2동 재건축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호재를 맞이했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대구시(시장 권영진)는 북구 침산2동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북구 침산로32길 21(침산동) 일원 2만8761.8㎡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77.87% 이하, 용적률 640.1%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40층에 이르는 아파트 7개동 1202가구를 비롯한 부대복리 및 업무, 근린생활시설 등이 공급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이하 403가구 ▲60~85㎡ 이하 648가구 ▲85㎡ 초과 151가구, 오피스텔은 계약면적 기준 ▲61㎡ 310가구 ▲97㎡ 12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주요 변경 내용은 정비구역 면적 변경(2만8753㎡ → 2만8761.8㎡), 주택용지 면적 변경(2만3988㎡ → 2만3966.7㎡), 도로용지 면적 변경(4765㎡ → 4795.1㎡) 등이다.
이 단지의 시공자는 화성산업으로 `침산화성파크드림`이라는 브랜드로 시공 중에 있다. 해당 현장은 지난 2월 무재해운동 목표 2배수를 달성하고 무재해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바 있다.
또 2014년 3월에 분양한 `침산화성파크드림`은 1순위 청약접수자 3만2000명을 기록하며 완전분양을 달성했고, 같은 해 12월엔 입지, 조망권 등의 평가에서 `올해 최고의 아파트`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곳은 오는 9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제7항에 의거해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당해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49조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및 고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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