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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 살아난다면… 오는 8월 추가 대책 ‘주목’
repoter : 지선화 기자 ( s_un_s_un@naver.com ) 등록일 : 2017-07-27 17:29:51 · 공유일 : 2017-07-27 20:02:18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6ㆍ19 대책 후 한 달이 지난 지금 정책 실효성은 의문으로 남는 가운데 오는 8월 추가 대책으로 폐지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가 부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먼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에 대해 알아보면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60%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2004년 참여정부 때 도입됐으나 주택시장 침체로 2009년부터 적용이 유예됐고 2014년에 폐지됐다.

만약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가 부활한다면 단순 계산하면 3주택 보유자가 주택 한 채를 팔아 양도차익 1억 원이 발생했을 경우 기존에는 최대 3800만 원을 내던 세금을 최대 6000만 원까지 내야한다. 세금 부담이 2200만 원이 늘어난 겪이다.

이처럼 세금 부담으로 이익실현이 크지 않으면 다주택자 입장에선 집을 사고 팔기에 부담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래를 자연적으로 안 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양도세가 낮거나 또는 중과세가 없으면 매매에 대한 부담이 없어 부동산 거래가 원활하게 진행된다.

부동산시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정책 유무에 따라 활성화되거나 악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6ㆍ19 대책으로도 잡히지 않는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잡기 위해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도입을 찬성하는 자들은 현재 과열된 주택 열기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다주택자의 투기과열 현상을 낮추고 집값을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특히 부동산을 보유하는 최상위 계층에 대한 중과세 개편을 통해 1가구 1주택 정책을 유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반대론자들은 시장 상황에 맞지 않은 징벌적 과세제도인 만큼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 소득세 중과세 제도는 66%에 이르는 무지막지한 세율의 가혹한 세금으로,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가 부활할 경우 다주택자 수요가 줄어 주택 공급이 위축돼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지며 서민들의 주거 고통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2009년 후 1ㆍ2년 단위로 거듭 유예되는 이 제도가 2014년에 폐지되는 것도 찬반 논란이 뜨거웠지만, 현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의 효과와 당위성에 대한 찬반 견해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의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를 보호하려는 정책 의지가 강한만큼 오는 8월에 예고된 부동산 정책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가 포함될 수도 있을 것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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