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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가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다면,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어디까지?
법제처 “처분 전 맡은 ‘설계ㆍ공사감리’ 외 ‘건축물 현장조사ㆍ검사ㆍ확인’ 업무도 포함”
repoter : 조현우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7-07-28 11:51:20 · 공유일 : 2017-07-28 13:02:04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건축사가 업무정지 등의 처분ㆍ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건축사의 주된 업무인 `설계와 공사감리 업무` 외에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ㆍ검사ㆍ확인에 관한 업무`도 포함하고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달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사는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ㆍ검사ㆍ확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만약 건축사가 자격취소, 자격등록의 취소,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의 효력 상실ㆍ업무정지 등에 해당하는 처분ㆍ명령을 받을 경우 건축사는 그 처분ㆍ명령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계속해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장조사ㆍ검사ㆍ확인 업무 대행을 위한 계약은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를 법제처에 물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건축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ㆍ확인 업무 대행을 위한 계약은 「건축사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해석을 위해 법제처는 "「건축사법」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건축사가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로 `처분 또는 명령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계약의 상대방이 행정청인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는 등 그 적용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않다"며 "문언상 건축사가 업무정지 등의 처분 또는 명령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라면 해당 업무를 계속해 수행할 수 있다고 봐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그 계약의 상대방이 행정청인지 사인(私人)인지에 따라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에 차이를 둘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서 법제처는 "「건축사법」 제19조제1항에서는 건축사가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건축사는 같은 조 제1항의 업무 외에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鑑定)에 관한 사항(제1호), 「건축법」 제27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에 관한 사항(제2호), 「건축법」 제35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사항(제3호), 「건축법」 제75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제4호), 「건축사법」ㆍ「건축법」 등이나 그에 따른 명령ㆍ기준 등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제5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건축사의 주된 업무인 설계ㆍ공사감리 업무 외에 「건축법」 제27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ㆍ검사ㆍ확인에 관한 업무도 건축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건축사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사가 업무정지 등의 처분 또는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반드시 건축사의 주된 업무인 `설계와 공사감리 업무`로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법제처는 그러면서 "문언상 「건축사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의 범위를 특별히 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령의 입법 취지가 건축주의 신뢰를 보호해 건축주의 손해를 방지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이유로 「건축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ㆍ확인 업무 대행을 위한 계약이 「건축사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해석범위를 넘어선 유추 해석 또는 확장 해석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분ㆍ명령을 받은 후에 현장조사ㆍ검사ㆍ확인 대행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포함돼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계속해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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