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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간 등기명의신탁ㆍ계약명의신탁 중 어느 쪽이 취득세 납세 의무 성립할까?
大法 “타인을 통해 부동산 매수한 매수인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는 계약명의신탁 제외”
repoter : 민수진 기자 ( vkdnejekdl@naver.com ) 등록일 : 2017-07-28 11:54:19 · 공유일 : 2017-07-28 13:02:05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명의신탁에 의해 부동산의 등기가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되자 명의신탁자가 그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했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이 부과됐을 때 이 명의신탁은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명의신탁자에게는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11일 대법원 제1부는 계약명의신탁에 의해 부동산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한 경우 명의신탁자에게 취득세 납세 무가 성립하는지를 다투는 사건의 상고심 선고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원고는 남양주시 일원에서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했는데, 사업 부지에 포함된 이 사건 토지 71필지는 대부분 농지에 해당해 법인인 원고 명의로 취득할 수 없었다. 이에 원고는 대표이사 소외 1인 등 소외인들과 업무 약정을 체결해 사업 부지 매입에 필요한 초기 자금을 소외인들이 조달하고,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후 원고가 소외인들 소유의 부동산을 매입하기로 했다.

소외인들은 업무 약정에 따라 그들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해 2003년 7월 23일부터 2004년 12월 13일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 받은 돈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매입을 위해 소외인들 명의로 빌린 차용금을 면제했다. 아울러 원고는 이 사업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이후인 2007년 3월 9일 소외인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를 이전받으면서 취세 등을 납부ㆍ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2009년 5월 20일 소외인들 명의로 취득할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했음을 이유로 그 취득일로부터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60필지의 토지 취득에 관해 취득세 등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해 계약명의신탁에 의해 부동산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명의수탁자와 체결한 명의신탁약정도 무효여서 매도인이나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지위를 갖지 못함에 따라 명의신탁자가 매매대금을 부담했더라도 그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명의신탁자에게는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년 10월 25일 선고 2012두14804 판결 참고)는 게 법원의 전제다.

또한 명의신탁약정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계약 당사자를 확정하는 문제로서, 타인을 통해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했다면,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닌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 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신탁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대법원 2013년 10월 7일 2013스133 결정 참고)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원은 "소외인들은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는 이 사건 업무 약정에 따라 직접 계약 당사자가 돼 자신들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음을 알 수 있고,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 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며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그 매매대금을 사실상 부담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원고에게는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이어서 "원심이 원고와 소외인들의 명의신탁관계를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전제한 것은 잘못이지만, 원고에게 사실상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해 원심의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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