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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된 공사 재계 전 조합-시공자 간 협약 이뤄졌다면 지체상금 내지 않아도 된다!
대법원 “협약이 조합원들에게 경제적ㆍ새로운 부담 주지 않아 조합원총회 결의 없어도 돼”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7-07-28 12:00:07 · 공유일 : 2017-07-28 13:02:06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미리 협약이 이뤄졌다면 공사 중단에 대한 책임을 시공자에게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대법원 제1부는 왕십리2구역 재개발 조합이 시공자 4개 사(GS건설, 현대산업개발, 삼성물산, 대림산업)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공사 기간을 당초 예정됐던 기간에서 연장하고 시공자에서 지체상금(채무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을 부담시키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본 원심 판단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관리처분계획 및 그 수립권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며 조합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2007년 11월 조합과 시공자들(GS건설, 현대산업개발, 삼성물산, 대림산업)은 공사기간을 착공 신고일로부터 34개월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시공자가 지체상금을 부담하는 내용이 포함된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착공계를 제출한 뒤 2010년 10월 13일 조합과 시공자는 분양가 책정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고 시공자들은 분양가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사를 중단했다. 이에 조합과 시공자들은 미분양 대책비를 마련하고 중단된 공사기간만큼 차례대로 기일을 늦추기로 하는 내용을 담은 약정을 체결해 5개월간 중단됐던 공사를 다시 진행했다. 이에 2014년 2월 11일 공사가 완료됐고 2014년 2월 27일 부분준공인가를 받았다.

이 같은 사업 진행에 대해 조합은 약속된 기간보다 완공이 197일 늦었기 때문에 계약에 따라 지체상금을 달라고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시공자들은 "조합과 합의해 공사 중단기간을 포함해 기간을 차례대로 기일을 늦추기로 합의했다"며 "기존 공사기간 34개월에 공사 중단 기간인 5개월을 더한 총 39개월 기간 내에 공사를 마쳤기 때문에 지체상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ㆍ2심 재판부는 "시공자들은 미분양으로 인해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사업비 원리금 상환 등의 위험이 있어 분양 이전에 미분양 대책을 마련해야했다"며 "조합과 시공자가 협약을 통해 미분양책을 마련했던 것들을 보면 공사 중단은 시공자의 일방적 채무불이행이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1ㆍ2심 재판부는 "조합과 시공자가 진행한 협약은 조합원총회 결의가 없었더라도 협약은 조합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거나 새로운 의무를 추가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합원총회 결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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