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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변경한 오피스텔 분양받으면 ‘취득세 면제’ 못 받는다!
大法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 의거… 건축주로부터 최초 분양받아야 혜택”
repoter : 김진원 기자 ( figokj@hanmail.net ) 등록일 : 2017-07-28 12:02:36 · 공유일 : 2017-07-28 13:02:07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임대사업자가 용도 변경된 신축 건물을 매수한 경우, 임대주택 취득세 관련 법안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 후단에 명시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6월) 15일 대법원 제2부(재판장 조희대)는 원고인 A건설사가 화성시(피고인)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사건 개요에 따르면 A사는 2011년 10월 화성에 있는 오피스텔 2가구를 매입했다. 원래 이 오피스텔은 2007년 지하 4층~지상 10층의 규모로 신축된 건물로 2011년 7월 B사가 이 건물 5개 층만 매수한 뒤 상하수도설비공사와 전기ㆍ인테리어 공사 등을 한 다음 용도를 상가에서 오피스텔로 변경했다.

A사는 임대 목적으로 B사로부터 공동주택인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았고 `건축주로부터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한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될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화성시는 A사가 취득세 면제 혜택 대상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 취득세 646만 원과 지방교육세 64만 원을 A사에 부과했다.

최초 1심 법원은 화성시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용도변경 공사를 한 건축주인 B로부터 오피스텔을 직접 분양받았으므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 받은 경우에 해당해 취득세 면제대상이 된다"며 원고인 A사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화성시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 사건 조항에 따르면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의 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임대할 목적으로 그 전단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후단에 따라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면서 "이와 같이 이 사건 조항은 임대주택의 건설 및 분양을 촉진하고 서민의 장기적인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임대사업자가 취득한 임대주택에 대해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면서도, 조세 형평 등을 고려해 감면 대상의 범위를 임대주택의 구체적 취득방법 등에 따라 제한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즉, 이 사건 조항 전단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한 일정한 건설임대주택으로 감면 대상을 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조항 후단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취득한 매입임대주택 중에서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한해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법원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춰 살펴보면, 원고는 이미 신축된 건물을 매수한 다음 그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공동주택으로 변경했을 뿐 이를 건축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B사로부터 그 중 일부를 매입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항 후단에서 정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덧붙여 대법원은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조항 후단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조항 후단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를 토대로 대법원 재판부는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는 것으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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