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국내 컨베이어벨트 제조업체 4곳 ‘짬짜미’ 적발… 10년 이상 담합 덜미
repoter : 조현우 기자 ( escudo83@naver.com ) 등록일 : 2017-07-28 13:16:33 · 공유일 : 2017-07-28 20:01:37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장 14년간 컨베이어벨트 제조사들이 `짬짜미(남모르게 몇몇이서 자기들끼리만 짜고 하는 약속)`로 배를 불린 불공정 행위에 칼을 댔다. 총 378억 원의 과징금과 법인을 모두 검찰에 고발을 하는 등 중징계를 내렸다.

이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이후 직접 의결한 첫 사건으로 담합 사건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중이 반영됐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적발된 4개 사, 14년간 217건 구매 입찰 담합 드러나

이달 23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ㆍ이하 공정위)는 컨베이어벨트 입찰과 판매시장에서 담합한 4개 제조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들을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 대상 업체는 ▲동일고무벨트(과징금 135억6800만 원) ▲티알벨트랙(135억6600만 원) ▲화승엑스윌(76억7200만 원) ▲콘티테크파워트랜스미션코리아(30억5200만 원) 등이다. 이들의 시장점유율을 모두 합하면 시장별로 80~99%에 달한다.

컨베이어벨트 판매시장은 화력발전소나 제철회사 등으로부터 직접 생산을 발주받아 납품하는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영업시장과 대리점 등에 규격화된 제품을 판매하는 시판시장으로 구분된다.

이들은 OEMㆍ시판시장 모두에서 14년간 총 217건에 걸쳐 전방위적인 담합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동일ㆍ티알ㆍ화승 3개 사는 2000년경부터 2012년까지 포스코가 발주한 컨베이어벨트 연가단가 입찰에서 약 100여 개의 품목에 대해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 등에 합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낙찰자 A가 들러리인 B에게 일부 할당량을 줘 외주를 맡기는 식으로 합의를 하고 담합을 하는 이익 공유 방식이다. A는 100% 물량을 납품하고 이익을 얻고, B는 외주 물량을 A에게 판매하면서 이익을 얻어 서로 `윈윈(Win-win)`하는 방법이다.

이에 따라 위 회사들은 12년 동안 포스코 등이 실시한 입찰에서 품목별 낙찰사가 거의 변하지 않았고, 품목별 단가도 연평균 8% 수준으로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업자는 2004년부터 2012년 사이에도 현대제철, 현대로템 등이 발주한 제철회사용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에서 이 같은 외주를 통한 이익 공유 방식 외에 상품 매출을 통한 이익 공유 방식으로 `짬짜미`를 했다.

낙찰자가 낙찰물량을 생산한 뒤 발주기관에 바로 납품하지 않고 합의한 대로 중간에 들러리 사들을 통해 여러 단계로 제조 과정을 거치는 식으로 가상 거래를 만들어 이윤을 떼는 방식이다.

특히 동일, 티알, 화승, 콘티는 1999년 1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당진ㆍ보령화력발전소 등 10개 화력발전소가 발주한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163건)에도 담합해왔다.

이들은 해당 건에서도 낙찰된 회사는 들러리들에게 협조의 대가로 외주를 주거나 가상의 상품매출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이익을 공유했다.

또한 동일, 티알은 2012~2013년까지 미러스가 발주한 동양시멘트용 컨베이어벨트 연간단가 입찰 및 한라시멘트가 발주한 입찰에서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을 담합했다. 이 두 업체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고려아연ㆍ부국산업이 발주한 입찰에서도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 등을 합의, 실행한바 있다.

공정위 "이후 담합에 대한 감시 강화에 힘쓸 것"
업계 "감시ㆍ제재 허술한 틈새 보완해야… 새 공정위 움직임 주목"

한편 공정위는 이번 적발을 통해 이들이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담합해 시장경쟁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컨베이어벨트 수요자의 후생이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담합을 통해 이들 회사로부터 컨베이어벨트를 구매한 대형 발주처와 중소 제조업자들에게 제조 원가 상승 등의 피해를 입힌 것이란 해석이다.

공정위는 시장점유율 80~99%에 달하는 4개 사를 제재함으로써 장기간 담합구조가 와해되고, 국내 컨베이어벨트 공급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컨베이어벨트 4개 회사가 14년 동안이나 담합을 해 가격을 대폭 인상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일부 업계 전문가들은 공정위의 감시와 제재가 허술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짬짜미 담합` 등의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25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공정위가 과징금을 2~3배 높이기로 한다는 소식과 집단소송제 도입 등에 대해 공정위의 행보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컨베이어벨트 판매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4개 사를 적발해 제재함으로써 장기간의 담합 구조를 와해시켰다"며 "앞으로도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용 기자재 분야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