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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3구역 도시환경정비 ‘관리처분 변경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figokj@hanmail.net ) 등록일 : 2017-07-28 15:01:37 · 공유일 : 2017-07-28 20:01:55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광진구 구의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마무리했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광진구(청장 김기동)에 따르면 이날 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제3항ㆍ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구의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승인ㆍ고시했다.

이번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진구 아차산로 431(구의동) 일대 9871.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396.45%, 건폐율 52.4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9층에 이르는 총 3개동 197가구(일반분양177) 및 오피스텔(133실),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85㎡ 이하 176가구 ▲85㎡ 이상 1가구(분양주택) ▲60~85㎡ 임대주택 2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건축시설 대지면적 중 분양(4432.25㎡→4434.18㎡)ㆍ임대(500.25㎡→500.08㎡)ㆍ오피스텔(1195.63㎡→1223.97㎡)ㆍ업무시설(90.75㎡→90.90㎡)ㆍ판매시설(535.07㎡→511.39㎡)ㆍ근린생활시설(1138.02㎡→1132.88㎡) ▲토지 중 택지1(4432.25㎡→7393.32㎡)ㆍ도로(982㎡→989.7㎡)ㆍ공공공지(467㎡→470.4㎡)ㆍ광장(518.5㎡→518.1㎡) 등이다.

이곳은 기존 주택과 차별화된 입면계획과 입주민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성을 확보한 오픈스페이스로 설계돼 2013년 4월 서울시 건축위원회로부터 우수디자인 인증을 받은바 있다.

사업지 주변은 동서울의 관문인 동서울터미널과 강변 테크노마트 등을 접하고 있으며, 지하철 2호선 구의역과 강변역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 역시 용이하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우리구는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거지역 개발과 노후 불량주택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해 미래를 여는 아름다운 명품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2010년 5월 24일 사업시행인가, 2013년 10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으며 사업시행자는 한국자산신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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