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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기획] 재개발ㆍ재건축, 석면과의 전쟁을 선포한다!
repoter : 유준상 기자 ( Lostem_bass@naver.com ) 등록일 : 2017-07-28 13:31:27 · 공유일 : 2017-07-28 20:01:56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최근 경기 과천시의 한 재건축 현장에서 고농도 석면이 검출되면서 도시정비사업 석면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급부상했다. 본보는 도시정비사업 철거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석면 문제의 실태와 대책에 대해 다뤄봤다.

과천 재건축 현장 고농도 석면제품 검출… 석면ㆍ비산먼지 등 문제 다시 수면 위로

최근 과천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이 실시한 과천주공7-1단지 재건축 현장 석면 조사 결과, 현장에선 고농도 함유 석면제품이 재확인됐다.

조사에 따르면 그랜드 패킹 33%(시민단체 조사결과 30%), 구멍없는 가스켓 35%(25%), 8구 가스켓 38%(25%), 4구 가스켓 37%(25%) 등이며, 환경단체 조사에서 제외된 2개 시료(패킹 소ㆍ중)에서는 각각 59%, 57%에 달하는 고농도 백석면이 검출됐다.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조사 결과도 이와 흡사했다. 센터 측은 이번 과천 재건축 일대에서 검출된 제품은 2009년 석면사용 금지기준인 0.1%의 250~300배의 석면이 함유된 석면로프, 석면실, 석면패킹, 석면가스켓 등 8가지로 석면시멘트 제품보다 쉽게 부서져 공기 중으로 비산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고농도 석면이 검출된 해당 시료는 당초 고용노동부가 승인한 과천주공7-1단지 석면 조사 기관의 보고서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으로 통상적인 재건축 석면 조사 과정이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최근 철거가 한창 이뤄지고 있는 관내 재건축 사업장의 석면 및 비산먼지 방지를 위해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철거를 앞두고 있는 한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은 "석면은 일반 현미경으로는 볼 수도 확인할 수도 없을 정도로 작은 입자다. 석면은 각종 호흡기 질환은 물론 폐포 속에서 걸리면 2주 내로 사망한다는 악성종피종이나 폐암 발병의 주된 원인이다. 재개발ㆍ재건축 철거 및 공사 현장에서 석면 분진들이 일어나면 조합원들은 이 같은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의학계 전문가들은 악성(惡性) 종피종은 흉강과 폐를 둘러싸고 있는 흉막, 복강을 싸고 있는 복막, 심장을 둘러싼 심막에 생기는 병으로서 이 병에 걸리게 되면 평균 생존기간은 12개월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조합이 고용한 석면 조사 업체의 부실성… 지자체의 탁상공론 점검도 `문제`
민관 TF팀 운영 등 적극적인 주민 감시 필요… 석면 검출 기준 자체를 개선 목소리 ↑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철거 및 공사 현장에서의 석면의 위험성은 이미 사회적으로 공론화돼 큰 문제로 대두된바 있다. 또한 재개발ㆍ재건축은 관계법령에 의하면 석면 조사가 의무다. 사업시행인가 시 건축물의 면적에 따라 달라지지만 석면 조사는 반드시 행해 져야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기관에서 석면 조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해법이 나올법한데 왜 지속적으로 석면 문제가 수면 위로 등장하는 걸까?

우선 조합이 고용한 석면 조사 업체의 부실성이 부각된다. 이번 과천주공7-1단지 재건축 현장을 보면 기준치보다 300배가 높은 고농도 석면이 다수 발견됨에 따라 석면 철거 계획이 잠시 중단된 상황이다.

조합의 자체 석면 조사 결과와 인근 관문초 학부모들이 따로 의뢰한 환경단체의 시료 채취 분석 결과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점이 문제로 불거졌다. 그런데 이것은 처음이 아니라는 전언이다.

지난해 과천주공7-2단지의 철거부터 시작해서 매번 주민들은 시공자ㆍ조합과 시청을 쫓아다니며 재조사와 철저한 보양을 요구하며 철거 중단을 요구하는 일을 반복해 왔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면 철거가 끝나고 구조물 철거가 진행되고 있는 과천주공1단지 현장에서는 살수차나 방진막의 설치 부족으로 먼지가 뿌옇게 날리고, 폐기물 운반 트럭의 과적 등 규정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는 사례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석면 해체 작업 감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도 문제다. 「석면안전관리법」은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800㎡ 이상인 사업장에 감리인을 지정하도록 했고,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2000㎡ 초과 사업장은 고급감리원이 사업현장 내에서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에 대해 감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육안으로 석면 잔재물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임에도 감리 역할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석면 문제에 대한 지자체의 탁상공론 점검도 원인 중 하나다. 서울 관내 구청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장 주변 공기질 모니터링 결과 기준치 미만 0.01개/㏄ 측정 결과를 게시하고 있다. 공기질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재건축 현장은 관할구청이 이 같은 점검을 하고도 석면 잔재물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현장 감리 및 점검을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업계는 주민의 자발적인 석면 감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석면주민감시단 등 실질적 운영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논리가 나온다. 그러나 석면에 대한 교육과 이해 없는 주민의 석면 감시는 무리가 있으므로 지자체 선에서 최소한의 교육 이수를 하고 민관 TF팀을 운영하는 등 석면 감시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주문이다.

또한 석면 검출 기준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재개발ㆍ재건축의 대규모 석면 해체ㆍ제거 공사에서 공기질 모니터링 석면 기준 0.01개/㏄ 미만은 건강에 안전한 기준이 아니라는 게 유관 업계의 설명이다. 석면 잔재물이 있는 상태로 건물을 철거할 경우 석면 0.01개/㏄ 이상 측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석면 측정은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 중에만 측정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이에 환경 전문가들은 석면 해체ㆍ제거가 완료된 후에도 일정기간 석면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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