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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증금 보호’ 위해 저축은행도 우선변제권 승계 금융기관에 포함시킨다!
전해철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3조의2제7항제3호의2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figokj@hanmail.net ) 등록일 : 2017-07-28 16:11:21 · 공유일 : 2017-07-28 20:02:09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우선변제권을 승계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에 저축은행을 포함, 전세보증금 반환관련 보증보험의 가입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25일 대표발의 했다.

전 의원은 "최근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깡통전세 우려 등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지 못하거나, 임차주택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받지 못할 때가 있다"며 "이 경우 보험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관련 보증보험의 가입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현행법상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승계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에 저축은행은 포함돼 있지 않아 저축은행에서 대출 받은 임차인의 경우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선변제권을 승계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에 저축은행을 포함해 전세보증금 반환관련 보증보험의 가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강화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전 의원은 "현재 저축은행에서 전세금을 대출받은 금액 규모는 1조 원 안팎인데, 전세금 보증보험의 주된 타깃이 시중은행 이용자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미 대출 이용자 수가 많고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사람 대부분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보증보험에 저축은행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며 "법 개정으로 전세금 보증보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이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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