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건물공사하자’에 대해 민원인이 받은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는 ‘청산소득’일까?
repoter : 김진원 기자 ( figokj@hanmail.net ) 등록일 : 2017-07-28 18:10:39 · 공유일 : 2017-07-28 20:02:14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사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해산등기 완료 이후 청산기간 중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수령한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는 청산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청산소득이란 회사에 해산사유가 발생해 해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소득을 말하며 이러한 청산소득에 대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와 별도로, 청산소득에 법인세를 과세하게 된다.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시 ◇◇구 ◇◇동에서 2003년 7월 설립해 2007년 8월 준공ㆍ입주한 민원인(질의조합)은 2007년 10월 ◇◇지방법원에 건물의 공사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해 2012년 6월 원고 일부 승소했다. 하지만 1심 판결결과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의 항소를 거쳐(2014년 3월 28일에 판결) 2016년 11월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확정판결 됐고 2016년 11월 민원인은 시공자인 A건설과 B건설부터 수억 원 및 지연이자를 수령했다.

이후 민원인은 정관 제47조의 `조합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 안에 총회를 소집해 조합의 해산을 결의한다`는 내용에 따라 2009년 12월 총회에서 위임된 대의원 회의로 해산결의를 하고, 2010년 3월 조합 등기부등본에 해산등기 했다. 민원인은 해산 당시 위 손해배상청구금액에 대해 별도의 회계처리(자산계상 등)를 한 내역이 없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민원인은 시공자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가 청산소득에 해당해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국세청은 건물공사하자에 대해 민원인이 수령한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의 법인세 과세 여부에 관한 질의에 "청산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전 답변했다.

이 같은 해석을 위해 국세청은 회신에서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법인으로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2항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해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수익 사업이 아니므로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 것이며, 해당 조합이 조합해산 전에 제기한 `공사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해산등기 완료 이후 청산기간 중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수령한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는 「법인세법」 제3조제1항제2호의 청산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