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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4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
repoter : 조현우 기자 ( escudo83@naver.com )
등록일 : 2017-07-31 16:40:52 · 공유일 : 2017-07-31 20:01:31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4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아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8일 강북구(청장 박경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등에 의거 미아4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대웅)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승인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북구 미아동 1ㆍ2ㆍ4ㆍ5번지 일대 3만6531.3㎡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23.22%, 용적률 188.6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15층 공동주택 11개동 6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31일 구 관계자는 "이번 관리처분 변경인가의 주 내용은 건축시설 배정 내역 병경 등에 의해 조합원 분양전환 등을 수립한 것이다"며 "아울러 분양 계약에 따른 호수 변경ㆍ종전 토지 1필지의 지목 변경 등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20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2011년 9월 30일 사업시행인가와 2012년 7월 13일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롯데건설이 시공을 맡아 `꿈의숲롯데캐슬`을 선보인바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4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아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8일 강북구(청장 박경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등에 의거 미아4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대웅)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승인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북구 미아동 1ㆍ2ㆍ4ㆍ5번지 일대 3만6531.3㎡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23.22%, 용적률 188.6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15층 공동주택 11개동 6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31일 구 관계자는 "이번 관리처분 변경인가의 주 내용은 건축시설 배정 내역 병경 등에 의해 조합원 분양전환 등을 수립한 것이다"며 "아울러 분양 계약에 따른 호수 변경ㆍ종전 토지 1필지의 지목 변경 등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20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2011년 9월 30일 사업시행인가와 2012년 7월 13일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롯데건설이 시공을 맡아 `꿈의숲롯데캐슬`을 선보인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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