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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학생 가래흡인 의료조치, 학교가 편의 지원해야”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7-07-31 13:56:57 · 공유일 : 2017-07-31 20:01:54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중증장애 학생에 대한 가래흡인 의료 조치는 교육상 필요한 정당한 편의에 해당되기 때문에 학교가 학생에게 해당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가래흡인 의료조치 편의를 간호사 자격을 가진 보건교사에 의해 지원하라고 특수학교인 A학교 교장에게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인권위는 교육부 장관에게도 장애학생 지원 지침 마련을 권고했다.
앞서 전국특수학교 학부모협의회의 학부모들은 중도중복장애학생인 임 모(13)군의 부모가 매일 학교를 방문해 임 군에게 가래흡인 조치를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장애인 차별이라며 학교장을 상대로 진정을 냈다.
임 군은 뇌병변1급 장애인이자 삼킴 장애로 가래를 뽑아내는 흡인 조치가 필요한 학생으로 2013년 3월 A학교에 입학했다.
입학 후 임 군의 담임교사가 가래흡인 조치를 해왔지만 2014년 11월 기도에 삽입한 튜브가 빠지는 응급상황이 발생하자 학교장은 담임교사의 조치를 중단시켰고, 임 군의 부모가 매일 2~3차례 학교를 방문해 가래흡인 조치를 하고 있다.
인권위는 학교가 임 군의 가래흡인 조치 지원을 거부하는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봤다.
인권위는 "중도중복장애학생 가운데 섭식·배설·호흡·복약 등을 위한 다른 사람의 도움은 장애 학생의 건강과 생명유지에 관련된 의료조치이자 장애학생의 학습활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면서 "교육상 정당한 편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장애인의 가래흡인 의료처치는 국내 기준에 따라 의사의 진단서에 근거해 특수학교에서 간호사 면허를 가진 보건교사가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다"면서 "하루 2~3회 정도 시행하면 되는 가래흡인 조치가 보건교사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가래흡인 의료조치 편의를 간호사 자격을 가진 보건교사에 의해 지원하라고 특수학교인 A학교 교장에게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인권위는 교육부 장관에게도 장애학생 지원 지침 마련을 권고했다.
앞서 전국특수학교 학부모협의회의 학부모들은 중도중복장애학생인 임 모(13)군의 부모가 매일 학교를 방문해 임 군에게 가래흡인 조치를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장애인 차별이라며 학교장을 상대로 진정을 냈다.
임 군은 뇌병변1급 장애인이자 삼킴 장애로 가래를 뽑아내는 흡인 조치가 필요한 학생으로 2013년 3월 A학교에 입학했다.
입학 후 임 군의 담임교사가 가래흡인 조치를 해왔지만 2014년 11월 기도에 삽입한 튜브가 빠지는 응급상황이 발생하자 학교장은 담임교사의 조치를 중단시켰고, 임 군의 부모가 매일 2~3차례 학교를 방문해 가래흡인 조치를 하고 있다.
인권위는 학교가 임 군의 가래흡인 조치 지원을 거부하는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봤다.
인권위는 "중도중복장애학생 가운데 섭식·배설·호흡·복약 등을 위한 다른 사람의 도움은 장애 학생의 건강과 생명유지에 관련된 의료조치이자 장애학생의 학습활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면서 "교육상 정당한 편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장애인의 가래흡인 의료처치는 국내 기준에 따라 의사의 진단서에 근거해 특수학교에서 간호사 면허를 가진 보건교사가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다"면서 "하루 2~3회 정도 시행하면 되는 가래흡인 조치가 보건교사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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