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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3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통과’
repoter : 민수진 기자 ( vkdnejekdl@naver.com ) 등록일 : 2017-07-31 17:09:00 · 공유일 : 2017-07-31 20:01:56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영등포구 신길3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계획을 확정 지었다.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제2항에 의거해 지난 5월 4일 신길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장수)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이달 18일 승인ㆍ고시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영등포구 신길로42다길 12(신길동) 일대 3만8502.9㎡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지하3층~지상 32층 공동주택 9개동 791가구(지하 3층~지상 16층 임대 1개동 147가구 포함) 등이 들어선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4㎡ 72가구 ▲49㎡ 59가구 ▲57㎡ 16가구(이상 임대) ▲59A㎡ 20가구 ▲59B㎡ 19가구 ▲59C㎡ 42가구 ▲59D㎡ 184가구 ▲84A㎡ 176가구 ▲84B㎡ 171가구 ▲84C㎡ 4가구 ▲114㎡ 25가구 ▲121㎡ 3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31일 조합 관계자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음으로써 조합은 이번 주 안으로 이사회ㆍ대의원회를 소집해 향후 사업 일정 등을 논의한다는 구상"이라면서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있진 않지만 빠른 시일 안에 다음 단계인 이주에 나설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이곳은 향후 이주비ㆍ사업비 보증서를 발급받아 약 2개월 내외로 이주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변 다른 구역보다는 약간 늦지만 신길뉴타운 단지들의 분양가가 잘 형성돼 있기 때문에 안정된 상태에서 분양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신길뉴타운 일대 대부분의 재개발 구역이 모두 사업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신길11구역을 재개발한 `래미안프레비뉴`는 입주한지 1년 5개월이 흘렀으며, 신길7구역 재개발 단지 `래미안에스티움`은 지난 6월 입주 막바지에 들어섰다. 신길14구역을 재개발한 `신길아이파크`는 2019년 2월 말 입주 대기 상태이며, 신길5구역 재개발 단지 `보라매에스케이뷰`는 성황리에 분양을 마치고 2020년 1월 입주를 예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신길센트럴자이`로 재탄생할 신길12구역은 일반분양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신길9구역과 신길8구역은 조만간 일반분양 절차를 밟는다는 전언이다.

이같이 사업 진행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신길뉴타운 일대 모든 구역에는 프리미엄이 많이 붙은 상황이며, 지금처럼 상황이 유지된다면 더 오를 가능성도 보인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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