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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연4구역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가시권’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7-07-31 16:41:52 · 공유일 : 2017-07-31 20:02:04


부산광역시 대연4구역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랐다.

지난 26일 부산 남구청(구청장 이종철)은 대연4구역 재건축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인가에 대한 공람ㆍ공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람은 이달 26일부터 오는 8월 9일까지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남구 황령대로 504(대연동) 일대 5만802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43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134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ㆍ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31일 조합 관계자는 "오는 8월 9일까지 공람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8월 말에 사업시행인가가 날 경우, 오는 9월 말~10월 초에 평형대별 조합원분양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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