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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방동2구역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내달 이주 돌입”
repoter : 민수진 기자 ( vkdnejekdl@naver.com ) 등록일 : 2017-07-31 17:05:17 · 공유일 : 2017-07-31 20:02:18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대전광역시 탄방동2구역(재건축)이 관리처분 단계를 넘어 이주에 돌입한다.

대전 서구(청장 장종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탄방동2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박동우)이 지난 6월 30일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이달 27일 인가ㆍ고시한다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서구 탄방로 65(탄방동) 일원 3만9203.4㎡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건폐율 19.23%, 용적률 234.82%를 적용한 지하 2층, 지상 10~20층 아파트 5개동 776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1개동 등이 공급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59가구 ▲72A㎡ 342가구 ▲72B㎡ 15가구 ▲84A㎡ 50가구 ▲84B㎡ 227가구 ▲84C㎡ 44가구 ▲103㎡ 39가구 등으로 이뤄진다. 이 중 231가구는 일반에 분양될 예정이다.

31일 박동우 조합장은 "지난달(6월) 30일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것치고는 다른 재건축 구역 대비 빠르게 인가를 받았다"며 "이에 조합은 내달(8월) 16일부터 22일까지 이주비(100만 원) 신청을 받고, 오는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자진 이주 기간을 가진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박 조합장은 이어 "이후 이주가 끝나면 곧바로 철거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오는 11월 중으로 철거 작업이 시작되면 올해 12월 말~내년 1월 초 사이에 일반분양에 들어갈 것"이라면서 "계획된 사업 일정이 순조롭게 추진된다면 2018년 1월께를 착공 예정 시기로 점쳐본다"고 덧붙였다.

이곳 관리처분인가 고시 당일 장종태 구청장은 보도 자료를 통해 "탄방동2구역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과 녹색건축물 등에 대한 예비 인증을 받았으며, 공사가 준공되면 이 지역이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노후된 지역을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하고 도시의 균형 발전과 활력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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