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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월1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가시권’
repoter : 지선화 기자 ( s_un_s_un@naver.com ) 등록일 : 2017-07-31 16:57:53 · 공유일 : 2017-07-31 20:02:26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경남 창원시 신월1구역(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이 막바지에 다다랐다.

오늘(31일) 창원시(시장 안상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해 `신월1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람은 이달 오늘(31일)부터 오는 8월 30일까지 창원시청 도시개발사업소 재개발과(제1별관 1층)에서 공개된다. 이에 따르면 창원 의창구 원이대로 663(신월동-은아아파트) 일원 11만5246.3㎡가 재건축사업 대상이다.

한편 신월1구역은 1988년 준동돼, 지상 5층 공동주택 38개동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신월1구역은 주변에 창원광장, 병원, 체육관, 백화점, 119안전센터 등이 있어 쾌적하고 편리한 근린생활을 갖추고 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곳은 2015년 03월 주민 간 사업권 다툼으로 안전진단 보류 상태였으나, 지난해 3월 15일 안전진단을 신청해 2016년 5월 30일부터 8월 19일까지 관련 절차를 거쳐 창원시가 그해 8월 25일 재건축 확정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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