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한국주택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독점으로 인한 도시정비업계의 고충이 해소될 전망이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개선책을 담은 `2017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개선책은 HUG가 독점하고 있는 분양보증 업무를 오는 2020년까지 경쟁체제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의 HUG 분양보증 독식으로 인한 폐단을 해소하고 보증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르면 분양보증 발급 업무 자격은 HUG와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보험회사에게만 주어진다. 하지만 그간 국토부 장관이 보험회사를 지정하지 않으면서 현재까지 HUG의 독점체제가 이어져왔다.
HUG는 분양보증이라는 칼자루를 거머쥐고 마치 자신이 인허가권자인 것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 왔던 게 사실이다. 업계에 따르면 심지어 자체적으로 `분양가 책정 상한가 주변 10%`라는 규칙까지 정해 분양을 앞둔 단지가 분양가를 인근 시세의 10%를 초과하면 분양보증을 승인해주지 않았다.
이에 분양보증 단계에 이른 다수의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지들이 HUG의 요구에 맞춰 분양가를 강제로 조정해야 했고, HUG의 일방적인 분양보증 승인 통보에 따라 분양 일정이 늦어지는 폐해가 발생해왔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앞으로 분양보증 업무가 경쟁체제로 전환하면 조합이 공사비나 인근 시세 등을 고려해 분양가를 보다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분양보증과 관련해 HUG의 일방적인 독점체제로 굳혀진 상황이 해소가 되면서 사업지들의 분양 진행이 탄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한국주택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독점으로 인한 도시정비업계의 고충이 해소될 전망이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개선책을 담은 `2017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개선책은 HUG가 독점하고 있는 분양보증 업무를 오는 2020년까지 경쟁체제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의 HUG 분양보증 독식으로 인한 폐단을 해소하고 보증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르면 분양보증 발급 업무 자격은 HUG와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보험회사에게만 주어진다. 하지만 그간 국토부 장관이 보험회사를 지정하지 않으면서 현재까지 HUG의 독점체제가 이어져왔다.
HUG는 분양보증이라는 칼자루를 거머쥐고 마치 자신이 인허가권자인 것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 왔던 게 사실이다. 업계에 따르면 심지어 자체적으로 `분양가 책정 상한가 주변 10%`라는 규칙까지 정해 분양을 앞둔 단지가 분양가를 인근 시세의 10%를 초과하면 분양보증을 승인해주지 않았다.
이에 분양보증 단계에 이른 다수의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지들이 HUG의 요구에 맞춰 분양가를 강제로 조정해야 했고, HUG의 일방적인 분양보증 승인 통보에 따라 분양 일정이 늦어지는 폐해가 발생해왔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앞으로 분양보증 업무가 경쟁체제로 전환하면 조합이 공사비나 인근 시세 등을 고려해 분양가를 보다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분양보증과 관련해 HUG의 일방적인 독점체제로 굳혀진 상황이 해소가 되면서 사업지들의 분양 진행이 탄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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