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지선화 기자]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과 실시계획인가는 도시ㆍ계획시설사업을 위해 이루어지는 단계적 행정 절차에서 별도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적인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있음으로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후행처분인 실시계획인가에 승계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18일 대법원 제3부는 시ㆍ군계획시설 결정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후행처분인 실시계획인가에 승계해야 하는지를 다투는 사건의 상고심을 선고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달은 이렇다. 원고는 관광호텔을 운영하며 호텔 부지 중 일부인 이 사건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전남도시사는 2012년 6월 27일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전남 고흥군 일대 10만2754㎡에 관해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청소년수련원을 군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로 신설하는 내용의 군계획시설 결정(이하 이 사건 군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이를 고시했다.
피고는 2012년 12월 26일 이 사건 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군계획시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광주광역시 교육청을 지정하고,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분할 실시계획인가(이하 이 사건 처분)하고 이를 고시했다.
이러한 사실 관계를 전제로, 이 사건 군계획시설 결정은 피고의 주민공람ㆍ공고, 주민 의견청취, 기초조사 및 사전환경성 검토, 고흥군의회의 의견청취, 도시계획심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밟아 이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에 따른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음에, 이 사건 군계획시설 결정에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그러한 하자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 선행처분인 이 사건 군계획시설 결정에 존재하는 하자가 후행처분인 이 사건 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대법원 1994년 1월 25일 93눈8542 결정 참고)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원은 "행정청이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의 공익성여부나 사업수행에 따른 이익형량을 다시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으며, 군계획시설 결정 단계에서 군계획시설의 공익성 여부와 그 설치사업에 따른 공익과 사익 사이의 이익형량이 이루어진다. 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행정청은 특별한 서정이 없는 한 실시계획이 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나아가 그 사업의 공익성 여부나 사업 수행에 따른 이익형량을 다시 할 필요는 없다"며 "이 사건에서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서 "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의 잘못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결론지었다.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과 실시계획인가는 도시ㆍ계획시설사업을 위해 이루어지는 단계적 행정 절차에서 별도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적인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있음으로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후행처분인 실시계획인가에 승계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18일 대법원 제3부는 시ㆍ군계획시설 결정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후행처분인 실시계획인가에 승계해야 하는지를 다투는 사건의 상고심을 선고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달은 이렇다. 원고는 관광호텔을 운영하며 호텔 부지 중 일부인 이 사건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전남도시사는 2012년 6월 27일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전남 고흥군 일대 10만2754㎡에 관해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청소년수련원을 군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로 신설하는 내용의 군계획시설 결정(이하 이 사건 군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이를 고시했다.
피고는 2012년 12월 26일 이 사건 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군계획시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광주광역시 교육청을 지정하고,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분할 실시계획인가(이하 이 사건 처분)하고 이를 고시했다.
이러한 사실 관계를 전제로, 이 사건 군계획시설 결정은 피고의 주민공람ㆍ공고, 주민 의견청취, 기초조사 및 사전환경성 검토, 고흥군의회의 의견청취, 도시계획심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밟아 이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에 따른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음에, 이 사건 군계획시설 결정에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그러한 하자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 선행처분인 이 사건 군계획시설 결정에 존재하는 하자가 후행처분인 이 사건 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대법원 1994년 1월 25일 93눈8542 결정 참고)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원은 "행정청이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의 공익성여부나 사업수행에 따른 이익형량을 다시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으며, 군계획시설 결정 단계에서 군계획시설의 공익성 여부와 그 설치사업에 따른 공익과 사익 사이의 이익형량이 이루어진다. 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행정청은 특별한 서정이 없는 한 실시계획이 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나아가 그 사업의 공익성 여부나 사업 수행에 따른 이익형량을 다시 할 필요는 없다"며 "이 사건에서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서 "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의 잘못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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