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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무인택배함’ 설치로 택배 관련 범죄ㆍ분쟁 막는다!
김두관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13조의2ㆍ제30조제2항제4호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figokj@hanmail.net ) 등록일 : 2017-08-01 15:07:55 · 공유일 : 2017-08-01 20:01:57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아파트 등에서 택배와 관련한 범죄 및 분쟁 발생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규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체는 무인택배함을 설치하도록 하고 기존에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지난달(7월) 27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최근 주택가구의 유형을 보면 소규모 형태의 가구가 전체가구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소규모 형태의 가구가 증가하면서 택배 배송물량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또한 늘어나는 배송물량에 비해 분실사고 및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며, 1인 여성가구가 밀집된 곳에서는 택배사칭 범죄도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의 경비원이 있는 경우에는 본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택배를 직접 받지 못한 가구를 대신해 택배를 맡는 등 경비원의 업무가 과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존 무인택배함이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 및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무인택배함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 적립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안전한 상품배송을 격려하고 경비원 및 택배원들의 업무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무인택배함을 설치한 아파트의 경우 입주미들은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택배배달원 및 경비원들은 업무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한다"면서 "무인택배함 설치를 통해 입주민들의 안전한 택배 수령뿐 아니라 경비원과 택배배달원들의 어려움이 줄어들고 업무효율성도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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