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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공연 안전 ‘강화’… 피난 안내 의무화 등 관련법 개정 추진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7-08-01 15:03:39 · 공유일 : 2017-08-01 20:02:04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안전한 공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연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 개선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공연법」 개정안을 지난달 26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법」 개정안은 이날부터 오는 9월 3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 된다.

「공연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연 전 관객 대상 피난 안내 의무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대한 공무원 의제 조항 및 벌칙 신설 ▲정기 안전검사의 인정 범위 확대 등이다.

개정을 통해 공연장 내 피난안내도를 배치하거나 공연 시작 전 피난절차 등을 주지시키는 것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공연장은 영화관 등과 달리 화재 등 위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피난 안내가 의무화돼 있지 않았다.

또 무대시설 안전진단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위법ㆍ부실 안전진단을 수행한 경우 징역ㆍ벌금형을 신설해 강력히 처벌받도록 하고 안전진단 수행자가 뇌물수수ㆍ알선수뢰 등을 한 경우 공무원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해 법률을 적용토록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한다.

아울러 공연계 부담 완화를 위해 등록한 지 매 3년이 되는 시기가 아니더라도 정기 안전검사의 내용을 모두 포함해 받는 안전검사는 법적 정기 안전검사로 인정한다.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 공연장 폐업 신고 조항도 신설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앞으로 입법 예고 결과와 관계 부처ㆍ이해관계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법률개정안을 확정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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