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이변은 없었다. 부산광역시 거제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권을 가져간 건설사가 확정돼서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곳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했다.
1일 거제동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양세훈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9일 오후 2시 거제종합사회복지관 4층 대강당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93명 중 69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 상정된 11개 안건은 다수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으며 모두 원안 가결됐다. ▲제1호 `기 수행 업무 인준 및 계약체결 추인의 건(1-1 `행정업무 컨설팅 용역계약서 및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체결 추인의 건`, 1-2 `컨설팅 용역 계약체결 및 시공자 선정 단계 용역비 추인의 건`, 1-3 `매도청구소송 약정 추인의 건`, 1-4 `조합 회계사 계약체결 추인의 건`)` ▲제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조합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3호 `2017년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4호 `총회 경비 시공자 부담 승인의 건` ▲제5호 `총회 참석에 따른 회의비(사은품) 지급 승인의 건` ▲제6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승인의 건` ▲제7호 `사업 참여 제안 보증금 사업비 전환 승인의 건` ▲제8호 `총회 의결 사항 중 대의원회 위임 사항 승인의 건` ▲제9호 `설계자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 ▲제10호 `감정평가업자 선정 계약체결 위임의 건` ▲제11호 `시공자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제11호 안건과 관련해선 우선협상대상자 단독 후보 `신성건설`이 찬성 68표, 반대 1표, 무효ㆍ기권 0표로 높은 찬성률을 기록하며 이곳 시공권을 거머쥐는 영예를 안았다.
1일 조합 관계자는 "조합은 지난해 2월 27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미개설 도로 문제로 조합설립인가가 표류하다 그해 8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같은 해 11월 17일 연제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후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3차례나 진행했지만 입찰서를 제출한 시공자가 조합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부산 최초의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우리 사업의 시공권을 차지한 신성건설이 입찰을 제안해 오늘에 이르렀다"며 "조합원들 역시 신성건설과 손을 잡게 됨으로써 낙후되고 더더욱 슬럼화 돼가는 이곳의 도시재생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신성건설 측은 내년 2월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 절차, 그해 8월 관리처분 단계를 진행할 것이란 계획을 세웠으나, 아직까지 조합과 합의된 사안은 아니다"면서 "조합에서도 조만간 향후 사업 일정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거제대로281번길 3(거제동) 일원 8429㎡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여기에는 건폐율 17.6%, 용적률 232.66%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15층 아파트 4개동 181가구 등이 들어선다.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이변은 없었다. 부산광역시 거제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권을 가져간 건설사가 확정돼서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곳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했다.
1일 거제동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양세훈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9일 오후 2시 거제종합사회복지관 4층 대강당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93명 중 69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 상정된 11개 안건은 다수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으며 모두 원안 가결됐다. ▲제1호 `기 수행 업무 인준 및 계약체결 추인의 건(1-1 `행정업무 컨설팅 용역계약서 및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체결 추인의 건`, 1-2 `컨설팅 용역 계약체결 및 시공자 선정 단계 용역비 추인의 건`, 1-3 `매도청구소송 약정 추인의 건`, 1-4 `조합 회계사 계약체결 추인의 건`)` ▲제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조합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3호 `2017년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4호 `총회 경비 시공자 부담 승인의 건` ▲제5호 `총회 참석에 따른 회의비(사은품) 지급 승인의 건` ▲제6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승인의 건` ▲제7호 `사업 참여 제안 보증금 사업비 전환 승인의 건` ▲제8호 `총회 의결 사항 중 대의원회 위임 사항 승인의 건` ▲제9호 `설계자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 ▲제10호 `감정평가업자 선정 계약체결 위임의 건` ▲제11호 `시공자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제11호 안건과 관련해선 우선협상대상자 단독 후보 `신성건설`이 찬성 68표, 반대 1표, 무효ㆍ기권 0표로 높은 찬성률을 기록하며 이곳 시공권을 거머쥐는 영예를 안았다.
1일 조합 관계자는 "조합은 지난해 2월 27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미개설 도로 문제로 조합설립인가가 표류하다 그해 8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같은 해 11월 17일 연제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후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3차례나 진행했지만 입찰서를 제출한 시공자가 조합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부산 최초의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우리 사업의 시공권을 차지한 신성건설이 입찰을 제안해 오늘에 이르렀다"며 "조합원들 역시 신성건설과 손을 잡게 됨으로써 낙후되고 더더욱 슬럼화 돼가는 이곳의 도시재생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신성건설 측은 내년 2월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 절차, 그해 8월 관리처분 단계를 진행할 것이란 계획을 세웠으나, 아직까지 조합과 합의된 사안은 아니다"면서 "조합에서도 조만간 향후 사업 일정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거제대로281번길 3(거제동) 일원 8429㎡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여기에는 건폐율 17.6%, 용적률 232.66%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15층 아파트 4개동 181가구 등이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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