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6구역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랐다.
지난 6월 28일 부산 해운대구(청장 백선기)는 우동6구역 재개발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인가(변경)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공람ㆍ공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람기간은 그날부터 지난 달(7월) 12일까지 약 15일 간이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469번가길 51-2(우동) 일대 4만190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0%, 용적률 253.93%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3층에 이르는 8개동 813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 중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57가구 ▲74㎡ 5가구 ▲84A㎡ 31가구 ▲84B㎡ 140가구 ▲84C㎡ 84가구 ▲84D㎡ 88가구 ▲84E㎡ 84가구 등이 일반에 분양된다.
구체적인 변경 내용으로는 ▲대상세대(90→112), 임대주택 공급세대(33→38), 주거대책 비지급세대(51→109), 비대책세대(6→3) 등 세입자 대책 변경 ▲국ㆍ공유지 추가 무상양도(22필지, 증 4495㎡) 등이다.
이곳은 인근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등 센텀시티 인프라를 누릴 수 있으며, 부산지하철 2호선 시립미술관역과 2016년 개통예정인 동해남부선 우동역(가칭)을 이용하는 더블역세권이기도 하다. 또한 인근 해림초교, 해강중ㆍ고, 부산국제외고 등 부산의 대표적인 해운대학군에 속해 있어서 교육환경 또한 매우 우수하다.
한편 2007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1년 4월 14일 조합설립인가, 2013년 2월 15일 사업시행인가, 2014년 3월 3일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시공자는 GS건설로 `해운대자이2차`라는 브랜드로 분양하며 입주 예정일은 2018년 1월이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6구역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랐다.
지난 6월 28일 부산 해운대구(청장 백선기)는 우동6구역 재개발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인가(변경)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공람ㆍ공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람기간은 그날부터 지난 달(7월) 12일까지 약 15일 간이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469번가길 51-2(우동) 일대 4만190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0%, 용적률 253.93%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3층에 이르는 8개동 813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 중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57가구 ▲74㎡ 5가구 ▲84A㎡ 31가구 ▲84B㎡ 140가구 ▲84C㎡ 84가구 ▲84D㎡ 88가구 ▲84E㎡ 84가구 등이 일반에 분양된다.
구체적인 변경 내용으로는 ▲대상세대(90→112), 임대주택 공급세대(33→38), 주거대책 비지급세대(51→109), 비대책세대(6→3) 등 세입자 대책 변경 ▲국ㆍ공유지 추가 무상양도(22필지, 증 4495㎡) 등이다.
이곳은 인근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등 센텀시티 인프라를 누릴 수 있으며, 부산지하철 2호선 시립미술관역과 2016년 개통예정인 동해남부선 우동역(가칭)을 이용하는 더블역세권이기도 하다. 또한 인근 해림초교, 해강중ㆍ고, 부산국제외고 등 부산의 대표적인 해운대학군에 속해 있어서 교육환경 또한 매우 우수하다.
한편 2007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1년 4월 14일 조합설립인가, 2013년 2월 15일 사업시행인가, 2014년 3월 3일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시공자는 GS건설로 `해운대자이2차`라는 브랜드로 분양하며 입주 예정일은 2018년 1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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