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동인3-1지구 재개발사업에 속도가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사업성 제고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지난달(7월) 20일 대구시(시장 권영진)는 동인3-1지구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안)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중구 동덕로36길 57(동인로 3가) 일대 2만6712.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 이하, 용적률 246%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630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85㎡ 초과 11가구 ▲85㎡ 이하 619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7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6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49조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및 고시된 것으로 본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동인3-1지구 재개발사업에 속도가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사업성 제고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지난달(7월) 20일 대구시(시장 권영진)는 동인3-1지구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안)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중구 동덕로36길 57(동인로 3가) 일대 2만6712.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 이하, 용적률 246%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630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85㎡ 초과 11가구 ▲85㎡ 이하 619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7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6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49조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및 고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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