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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모3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가시권에
repoter : 지선화 기자 ( s_un_s_un@naver.com ) 등록일 : 2017-08-01 15:19:17 · 공유일 : 2017-08-01 20:02:17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경기 시흥시 거모3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이 막바지에 다다랐다.

지난달(7월) 31일 시흥시(시장 김윤식)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해 `거모3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람은 지난달(7월) 3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31일 간 시흥시청 도시정비과에서 공개된다.

한편 거모3구역은 시흥시 군자로 492번길 14(거모동) 일원 1만9540.6㎡가 재건축사업 대상이다. 이 단지는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93.76%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30층 이하 공동주택 642가구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로 구성될 예정이다.

전용면적은 ▲30~50㎡ 이하 183가구 ▲ 50~60㎡ 이하 430가구 ▲60~85㎡ 이하 30가구로 공급될 예정이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곳은 2015년 5월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된 지역의 노후화가 진행 돼 주민들의 정비사업에 대한 요청이 있어 거모3구역에 대해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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