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사회적 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이하 `책임경영지원 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반드시 그 지정을 취소해야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5월 31일 법제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중소기업진흥법`) 제62조의9제1항에 따라 이같이 해석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소기업청(현 중소기업벤처부)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62조의9제1항에 따라 `책임경영지원 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반드시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한 회답이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중소기업진흥법 제62조의9제1항에 따라 `책임경영지원 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8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반드시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중소기업진흥법 제62조의9제1항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책임경영지원 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은 `책임경영지원 센터`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책임경영지원 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중소기업진흥법 시행령 제54조의9제1항제2호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진흥법 제62조의9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8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사안은 `책임경영지원 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반드시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면서 "먼저, 중소기업진흥법 제62조의9제4항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은 `책임경영지원 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5항의 위임에 따른 중소기업진흥법 시행령 제54조의9제1항제2호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은 `책임경영지원 센터`가 같은 영 제54조의8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라고 의무화하고 있는바, 지정 취소에 대한 중소기업청장의 재량 여부는 중소기업진흥법 제62조의9제4항과 그 위임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9제1항제2호를 결합해 판단해야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제처는 "중소기업진흥법 제62조의9제4항의 입법 취지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책임경영지원 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지정 취소 처분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는 데 있고, 중소기업진흥법 시행령 제54조의9제1항의 입법 취지는 `책임경영지원 센터`의 지정 취소에 대한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근거조항을 법체계에 맞게 규정하는 데 있다는 점에 비춰 볼 때, `책임경영지원 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같은 법 제54조의9제1항제2호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법제처는 `책임경영지원 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그 기관 또는 단체에 지정 기준을 다시 갖출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일정한 기간에 지정 기준을 다시 갖출 수 없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는 등 중소기업청장이 일정한 재량을 가진다는 의견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진흥법 제62조의9제4항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은 `책임경영지원 센터`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중소기업진흥법 시행령 제54조의9제1항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은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지정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또 중소기업진흥법령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이 지정 취소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에 시정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거나 그 밖에 지정을 취소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따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청장이 그 지정을 취소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중소기업진흥법 제62조의9제1항에 따라 `책임경영지원 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8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반드시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법제처는 못 박았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사회적 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이하 `책임경영지원 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반드시 그 지정을 취소해야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5월 31일 법제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중소기업진흥법`) 제62조의9제1항에 따라 이같이 해석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소기업청(현 중소기업벤처부)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62조의9제1항에 따라 `책임경영지원 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반드시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한 회답이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중소기업진흥법 제62조의9제1항에 따라 `책임경영지원 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8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반드시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중소기업진흥법 제62조의9제1항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책임경영지원 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은 `책임경영지원 센터`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책임경영지원 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중소기업진흥법 시행령 제54조의9제1항제2호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진흥법 제62조의9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8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사안은 `책임경영지원 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반드시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면서 "먼저, 중소기업진흥법 제62조의9제4항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은 `책임경영지원 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5항의 위임에 따른 중소기업진흥법 시행령 제54조의9제1항제2호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은 `책임경영지원 센터`가 같은 영 제54조의8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라고 의무화하고 있는바, 지정 취소에 대한 중소기업청장의 재량 여부는 중소기업진흥법 제62조의9제4항과 그 위임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9제1항제2호를 결합해 판단해야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제처는 "중소기업진흥법 제62조의9제4항의 입법 취지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책임경영지원 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지정 취소 처분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는 데 있고, 중소기업진흥법 시행령 제54조의9제1항의 입법 취지는 `책임경영지원 센터`의 지정 취소에 대한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근거조항을 법체계에 맞게 규정하는 데 있다는 점에 비춰 볼 때, `책임경영지원 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같은 법 제54조의9제1항제2호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법제처는 `책임경영지원 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그 기관 또는 단체에 지정 기준을 다시 갖출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일정한 기간에 지정 기준을 다시 갖출 수 없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는 등 중소기업청장이 일정한 재량을 가진다는 의견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진흥법 제62조의9제4항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은 `책임경영지원 센터`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중소기업진흥법 시행령 제54조의9제1항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은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지정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또 중소기업진흥법령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이 지정 취소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에 시정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거나 그 밖에 지정을 취소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따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청장이 그 지정을 취소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중소기업진흥법 제62조의9제1항에 따라 `책임경영지원 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8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반드시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법제처는 못 박았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